생명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면 그동안 부은 돈이 다 날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도 운전을 그만 두게 될 때 그동안 낸 보험료가 다 날아가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심지어 사망 전에 해약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의 일부라도 받기를 바라는 막연한 원금보장 심리 때문에 생명보험의 해약은 더욱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하는 ‘보험기간’과 ‘보험금’(Death Benefit)의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자의 의무, 즉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가입시에 확정되는 계약이므로 가입자가 그 확정된 ‘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다 하고 피보험자(Life Insured)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가입자만이 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를 언제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중단하므로 계약을 종료(Termination)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사망율과 예정 이자율로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50세 비흡연 남성의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100세(이후 면제)까지의 ‘순수보험료’는 월 $120입니다.
즉 월 $120을 내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을 받고 더 이상 $120은 내지 않지만, 사망 전에 월 $120을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60세에 사망하면 $14,400을 내고 10만불을 받는 셈입니다. 70세까지 내면 $28,800을 낸 셈이고 80세나 90세 생존시에도 월 $120만 내면 되는데, 그래봐야 90세까지 낸 총 ‘순수보험료’는 $57,600이고 ‘보험금’은 10만불이니 캐나다의 ‘순수보험료’가 그만큼 저렴하다는 반증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은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아무런 환급금이 없으며, 이렇게 ‘순수보험료’가 매년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을 레벨(Level)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레벨 계약은 사망 전에 월 $120의 ‘순수보험료’를 못(안) 지불하여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자만 손해인데, 그 이유는 그동안 생보사에 낸 ‘순수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해약하면 월 $120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다시는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순수보험료’가 초기에 월 $120보다 훨씬 저렴하고 나이가 들수록 계속 오르는 계약이 있다면 이것도 사망 전 해약이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약 전까지 상대적으로 월 $120보다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며 ‘보험금’ 10만불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계약은 오히려 빨리 레벨 계약으로 전환(Conversion)해야 하는데, 전환이란 기존계약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계약으로는 매 기간마다 오르는 텀 라이프(Term Life)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조건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가 있습니다.
특히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물론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본인이 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축적할 수 있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유라도 레벨 계약은 사망 전에 해약하면 손해이지만, YRT 조건은 해약해도 별 손해가 아닙니다.
아니 10만불의 ‘보험금’을 확실히 챙기려면 오히려 빨리 레벨 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70세, 80세, 90세로 갈수록 가파르게 오르는 ‘순수보험료’를 못 감당하여 포기할 확율이 커짐은 물론 레벨 계약으로의 전환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인데, 사망 전 계약의 해지는 ‘보험금’ 10만불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