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운전을 그만 둘 때까지 여러번 ‘보상’(Reimbursemen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사망’해야 지급되므로 일생을 통하여 오직 한 번밖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Life Insured)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와 신청한 보험금액에 따른 사망시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반드시 가입시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입 후 적당한 시기에 다시 건강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순수보험료’를 조정할 권한이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게 있다면, 누가 생명보험에 ‘지금’ 가입하겠습니까? 생보사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동안의 ‘순수보험료’를 가입시에 보장하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순수보험료’를 가장 저렴하게 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45세의 남성이 초기에 가장 저렴한 ‘순수보험료’로 30만불의 ‘보험금’에 가입하는 방법은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입니다. 텀라란 매 기간(Term)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상품으로 그 텀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붙여집니다. 즉 텀10(Term10)은 ‘순수보험료’가 초기 10년간은 월 $35, 55세부터는 월 $220, 65세부터는 월 $590, 75세부터 85세까지는 월 $1,600이 부과됩니다.
텀20(Term20)는 초기 20년간은 월 $65, 65세부터 85세까지는 월 $790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확정된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30만불이 지급되고,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텀라는 초기에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비용’으로 지불하며 일정기간 동안만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의 상품으로, 가입시에 보장된(Guaranteed)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면 건강진단 없이(Without Insurability) 85세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험료’가 매 기간마다 상승하고 ‘보험기간’이 85세에 종료되므로 오래 살수록 30만불의 ‘보험금’을 못 받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중도에 ‘보험기간’이 평생인(Permanent Insurance) 홀 라이프(Whole Life)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로 전환(Conversion)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텀10의 경우 초기 $35의 저렴한 ‘순수보험료’가 매력적이지만, 10년 후인 55세 생존시부터는 $220씩 내야 하므로 대부분의 가입자가 그때 해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00세까지 동일한 월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텀100(Term100)의 ‘순수보험료’는 월 $280입니다. 텀10 이나 텀20 보다 초기 ‘순수보험료’는 비싸지만, 55세 생존시에도 월 $280, 65세 생존시에도 월 $280, 85세 생존시에도 월 $280, 100세 생존시에도 월 $280을 내는 동안 사망하면 30만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30만불의 ‘보험금’을 확실히 유산으로 남기려면 ‘순수보험료’가 매 기간마다 오르는 텀10이나 텀20보다 텀100이 당연히 유리한데, 이렇게 평생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것을 레벨(Level) ‘순수보험료’라고 하며, 텀100도 월 $280의 ‘순수보험료’를 사망 전에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명보험은 본인의 나이와 ‘보험금’에 대한 평생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안다면 본인의 목적에 맞는 상품에 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45세 남성의 30만불에 대하여 100세까지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월 $280이 아니라 $200에 해 줄 수 있다는 중개인은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월 $280씩 20년만 내면 평생 혜택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인이 평생 월 $320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제시한다면, 그는 한 생보사의 상품만 취급하는 에이전트이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일하는 브로커일 것입니다. 동일한 서비스를 한 두번 정도 10%-15% 비싸게 받을 수 있지만 평생 사망시까지 매월 남보다 그렇게 더 낸다면, 이것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