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보험의 혜택이 지속되는 기간, 즉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에 따라 분류됩니다. ‘보험금’(Death Benefit)의 혜택이 일정시점으로 제한되어 그 시점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한국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로 ‘정기보험’, 캐나다에서는 보험의 혜택을 평생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보험기간’이 평생인 것을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상품이 제공하는 혜택에 따라서도 구분되는데,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므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 없는 ‘보험금’만 보장하는 상품을 ‘보장성’(소멸성)이라고 하는 반면 본인이 생전에 사용 가능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혜택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저축성’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계약서에 확정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 즉 ‘보험기간’ 중에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지불하는 중에 사망해야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순수보험료’는 ‘보험기간’이 길수록 비싼데, 왜냐하면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로서는 ‘보험금’ 지급의 위험(Risk)부담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험금’이 같다면 ‘순수보험료’는 ‘정기보험’이 ‘종신보험’보다 훨씬 저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순수보험료’는 ‘보험금’에 대한 비용으로 생보사에 지불되는 것이므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 정기보험’과 ‘보장성 종신보험’은 ‘보험기간’ 만료시 생존해 있거나 사망 전에 ‘순수보험료’를 못(안) 낼 경우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즉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뜻으로 그동안 지불한 ‘순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생존해 있으므로 비용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의 혜택까지 추가로 부여한 ‘저축성’ 상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캐나다의 텀 라이프(Term Life)는 ‘보험기간’이 100세까지인 텀100(Term100)을 제외하고 ‘보험기간’이 보통 85세에 종료되고, ‘순수보험료’만 부과되어 ‘보험금’만 보장하는 ‘보장성 정기보험’입니다.
반면에 캐나다에서는 볼 수 없지만 한국에는 ‘저축성 정기보험’이 많은데, 예를 들어 ‘70세 만기환급형’이란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70세 이전에 사망하면 수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70세 생존시에는 본인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캐나다의 홀 라이프(Whole Life)는 ‘보험기간’이 평생이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저축성 종신보험’으로 사망 전에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보장된 ‘보험금’은 소멸됩니다. 즉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그 시점의 보장된 ‘해약환급금’은 소멸되고, 생전에 ‘해약환급금’을 취하면 보장된 ‘보험금’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는 ‘보험기간’이 평생이지만 ‘보험금’만 생보사가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각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지불하면 ‘보장성 종신보험’이 되고, 가입자가 별도로 ‘해약환급금’을 축적하기 위하여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면 ‘저축성 종신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는 한국과 달리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 조건의 계약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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