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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보장성’ 상품과 ‘저축성’ 상품의 이해
maplefinancial

 

 과거에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약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동안 많은 보험료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약하니 아무 것도 안 돌려 받았거나, 그동안 낸 보험료에 비하여 너무 턱없이 적은 돈을 돌려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비상식적인 욕심에 근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명보험의 본질에 대한 무지로부터 기인합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본인 사망시에 가족에게 닥칠 경제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금’(Death Benefit)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을 받으려면 가입시에 확정된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동안의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사망시까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즉 그 ‘순수보험료’란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생보사에 ‘비용’으로 지불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를 선불로 내지 않으면 사고시에 보험의 혜택을 못 받듯이 ‘순수보험료’의 지불을 중단하면 사망해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보사는 이렇게 모든 가입자들이 낸 ‘순수보험료’를 축적했다가, 사망 선착순으로 목돈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의 지불을 중단하면 아무런 환급금이 없듯이, 생명보험도 사망 전에 ‘순수보험료’의 지불을 중단하면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수보험료’만 부과된 것을 ‘보장성’ 상품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의 보장이 생명보험의 주 기능이라면 한편으로는 재산없이 오래 사는 것도 위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자금의 축적을 부가한 것이 바로 ‘저축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저축성’은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자금의 축적을 위하여 ‘추가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데, 그 ‘추가보험료’는 ‘비용’으로 소멸되지 않고 투자수익률과 투자기간에 따라 축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적된 자금이 바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고, 그 축적된 ‘해약환급금’을 은퇴 후에 매년 나누어 지급받는 것이 ‘연금’(Annuity)입니다. 즉 ‘연금’은 ‘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생전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은 ‘연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텀10(Term10), 텀20(Term20), 텀100(Term100)등과 같은 텀 라이프(Term Life)는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사망 전 해약시나 ‘보험기간’ 만기 생존시에는 당연히 아무 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와 같은 ‘저축성’에 가입하여 ‘(순수+추가)보험료’를 냈더라도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순수보험료’는 환급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낸 ‘순수보험료’는 ‘보험금’에 대한 ‘비용’으로 생보사에 이미 지불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홀라와 유라는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사망하기 때문에 약속한 보험료를 생보사에 내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보험금’을 가족이 받습니다.

그러나 홀라는 생보사가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반면 유라는 생보사가 ‘순수보험료’만 부과하여 ‘보험금’만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는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즉 유라는 가입자가 ‘순수보험료’만 내면 ‘보장성’이 되고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하여 ‘추가보험료’까지 임의로 내면 ‘저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보장성’이든 ‘저축성’이든 상관없이 생명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는 반드시 생보사에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지불한 ‘순수보험료’를 안 돌려준다고 불만을 토로해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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