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BC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maplefinancial
텀 라이프(Term Life)의 특권(Privilege) (상)
maplefinancial

 

 캐나다의 텀 라이프는 가입자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동안의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지불하는 중 사망하면 생보사는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하고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됩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계속 지불하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당연히 보장된 ‘보험금’을 가족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망하기 전이나 ‘보험기간’ 만기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생보사에 안(못) 지불하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텀 라이프의 ‘순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소멸되고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텀 라이프를 보통 ‘보장성(소멸성)’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한인 중개인들이 텀 라이프를 여전히 한국의 ‘정기보험’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텀 라이프의 뒤에 붙은 숫자는 ‘보험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유지되는 기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텀10(Term10)이란 ‘보험기간’이 10년 후 종료된다는 뜻이 아니라, ‘순수보험료’가 매 10년마다 오르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텀20(Term20)는 매 20년마다, 텀5(Term5)는 매 5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릅니다. 최근에는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된 후 매년 오르는 텀 라이프도 소개되고 있는데, 아무튼 캐나다 텀 라이프의 텀(Term)은 ‘보험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44세에 T사의 텀10에 ‘보험금’ 30만불을 가입하여 지금까지 월 $24을 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월 $148을 빼가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가입 당시에 10년이 지나면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싼 맛에 가입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몰랐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니 앞으로 10년간은 월 $148, 그 다음 10년간은 월 $365, 그 다음은 월 $1,270을 내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오래 살수록 이렇게 ‘순수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면 과연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타국에서 그래도 가족을 위하여 생명보험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요?”

 

 캐나다 텀 라이프에는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 건강진단 없이(Without Insurability) 갱신과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갱신이 가능(Renewable)하다는 것은 10년전 텀10에 가입할 때 생보사가 보장한 월 $148의 ‘순수보험료’를 계속 내면 건강진단 없이 30만불의 ‘보험금’ 혜택을 앞으로 10년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10년 후인 64세부터 10년간은 월 $365를 내면 생명보험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텀 라이프의 ‘보험기간’은 보통 85세에 종료되기 때문에 텀 라이프를 흔히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말합니다. 즉 계약서의 ‘Renewable to Age 85’란 가입자가 보장된 ‘순수보험료’를 계속 지불하는 한 ‘보험금’ 30만불의 혜택이 85세까지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전환이 가능(Convertible)하다는 것은 ‘보험기간’이 평생인 T사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으로 건강진단 없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계약서의 ‘Convertible to Age 70’란 70세 이전에 건강진단 없이 종신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신보험의 ‘순수보험료’가 10년 전 가입당시의 나이인 44세가 아니라 전환 당시인 54세의 나이로 다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텀10, 텀20와 같은 임시보험을 종신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국 건강진단만 면제될 뿐 기존의 텀10, 텀20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건강하다면, ‘그동안 부었는데’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T사의 종신보험으로의 전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건이 더 유리한 타사의 종신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WWW.AHAIDEA.COM
4065 CHESSWOOD DR. NORTH YORK, ONTARIO,M3J 2R8, Canada
info@ahaidea.com | ahaidea@gmail.com
Ahaidea
캐나다 daum.ca와 대한민국 daum.net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24 AHAIDEA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