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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살 라이프 가입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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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투자상품이 아니라 보험기간이 평생인(Permanent) 생명보험(Life Insurance)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는 가입시에 반드시 확정되며, 가입자가 그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유라는 가입자가 그 ‘순수보험료’보다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축적할 수 있는 기능도 있기때문에 흔히 ‘저축성 종신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주기적으로 가입자에게 보내는 유라 명세서(Statement)에는 사망시 지급될 ‘보험금’은 물론 사망 전 해약시의 ‘해약환급금’이 반드시 기재됩니다. 


만약 가입자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내고 있다면 명세서의 ‘해약환급금’은 0일 것이지만, 만약 가입자가 ‘추가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축적된 ‘해약환급금’도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약환급금’을 사망 전에 다 찾으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므로 보장된 ‘보험금’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유라에 월 $750씩 20년간 내는 것으로 알고 ‘보험금’ 50만불에 가입했는데, 그 $750중에서 생보사에 지불되는 ‘순수보험료’가 얼마이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른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즉 캐나다의 유라는 가입의 주목적이 본인 사망시에 가족이 받을 ‘보험금’인지 아니면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인지 확실히 정하고 가입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목적대로 월 $750이 분배되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많게 책정하면 생보사에 매년 지불되는 ‘순수보험료’도 그만큼 많아 지므로 월 $750 중에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에 할당되는 ‘추가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의 축적이 주목적이라면 ‘보험금’을 적게 책정해야 하며, 그래야 생보사에 매년 지불되는 ‘순수보험료’가 줄어 들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해약환급금’의 축적에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캐나다의 유라는 한국의 저축성 상품과는 달리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가 매년 동일한 ‘레벨’(Level) 뿐만 아니라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조건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매달 $750을 내더라도 ‘순수보험료’ 조건을 ‘레벨’과 ‘YRT’ 중 어느 것으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의 ‘순수보험료’는 ‘YRT’가 ‘레벨’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따라서 월 $750을 내더라도 ‘YRT’ 조건이 ‘레벨’ 조건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할당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오래 생존할수록 그 ‘순수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보험금’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확율이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YRT’ 조건은 ‘보험금’보다 ‘해약환급금’의 축적에 적합한 계약입니다. 캐나다의 유라는 노후와 상속까지 계획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이지만 모르고 잘못 사용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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