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에 따라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과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으로 구분되는데,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평생 사망시까지인 반면 임시보험은 ‘보험기간’이 일정기간동안으로 제한된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85세인 임시보험 상품은 보험의 혜택이 85세에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도 85세까지만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반면에 종신보험 상품은 보험의 혜택이 평생 사망시까지이므로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가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기간’ 동안의 ‘순수보험료’가 매년 동일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보험기간’이 85세에 종료되는 임시보험이라 할지라도 85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 5년마다 오르게 부과된 상품을 텀 5(Term 5), 매 10년마다 오르게 부과된 것을 텀 10(Term 10), 매 20년마다 오르는 것을 텀 20(Term 20)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내며 85세 이전에 사망하면 가입시에 보장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가입자가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거나 계속 내더라도 ‘보험기간’ 만기인 85세에 생존해 있으면 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신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후 유라)도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 조건이 각 생보사마다 다양하므로 가입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년 동일하게 부과된 레벨(Level) 조건은 물론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조건,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레벨과 YRT가 혼합된 형태의 조건,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텀 10 또는 텀 20와 같이 매 기간마다 오르는 조건의 계약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가입할 것인지는 가입시에 각 가입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만약 현재 유라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라면 가입 당시에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였는지 계약서(Policy Contract)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가 가입시에 확정되지 않고, 나중에 가입자의 습관이나 육체적 변화를 고려하여 생보사가 그 ‘순수보험료’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면 누가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즉 캐나다의 유라는 종신보험이므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위의 어떤 조건으로든 가입시에 확정하는 것이 계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래 생존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나중에 내야 하는 ‘순수보험료’를 미리 축적할 수 있는 기능도 유라에 부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추가보험료’의 금액과 투자처는 전적으로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 생보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신보험 상품인 유라에 가입했는데 65세, 70세, 75세, 80세, 85세, 90세, 95세, 100세 생존시에 생보사에 내기로 약속한 ‘순수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 지금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임대기간’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