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BC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maplefinancial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maplefinancial

 

 

 생명보험 계약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기간’과 ‘보험금’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를 명문화합니다. 여기서 가입자의 가장 주된 의무는 ‘보험료’(Premium)와 ‘납부기간’(Payment Duration)입니다. 즉 생보사가 부과한 ‘보험료’를 가입자가 내는 중에 보장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내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보험기간’이란 ‘보험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즉 그 기간 내에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크게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의 3종류가 있는데, 그 기본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텀라는 ‘보험기간’이 100세인 텀100(Term100)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85세까지이며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즉 85세 생존시에는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모든 생명보험 상품이 그렇듯이 텀라도 ‘보험기간’ 동안 매년 지불해야 하는 ‘순수보험료’가 가입시에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되는데, 그것은 임대기간이 20년이면 그 20년간의 임대료가 계약시에 확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의 텀라는 85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년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매 5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텀5(Term5) 계약, 매 10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텀10(Term10) 계약, 매 20년마다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텀20(Term20) 계약 등이 그것인데, 임대기간이 20년이라도 임대료를 매년 또는 매 5년마다 오르게 계약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텀100은 100세까지의 매년 ‘순수보험료’가 동일한 계약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보험금’이 동일할 경우 초기의 ‘순수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것은 어떤 계약일까? 여러분도 이미 예측하시겠지만 ‘보험금’이 동일하다면 초기의 ‘순수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것은 텀5 계약이며 초기의 ‘순수보험료’가 가장 비싼 것은 텀100 계약입니다. 


 홀라와 유라는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으로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내어 가입자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발생하기에 ‘저축성’ 상품이라고 하는데, 생보사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생보사가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것이 홀라입니다. 


반면에 ‘추가보험료’를 가입자가 임의로 내어 스스로 투자 관리하여 ‘해약환급금’을 축적하는 것이 유라입니다. 즉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생보사와 계약할 뿐,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생보사와 무관한 각 가입자의 소관이란 뜻이므로 생보사가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홀라와는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임대료를 계약시에 확정하듯이 유라 계약의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도 가입시에 확정되는데, 그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건으로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동일하게 부과되는 ‘레벨(Level), 100세납’과 100세까지 매년 오르게 부과되는 ‘YRT, 100세납’이 그것인데, 그 선택은 가입시에 가입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월 $500씩 20년만 내면 됩니다’라고 말 했더라도 그 ‘월 $500, 20년납’은 생보사와의 계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는 ‘레벨, 100세납’이나 ‘YRT, 100세납’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대기간 동안 지불할 임대료의 보장없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듯이, 생보사가 약속한 ‘보험기간’ 동안의 ‘순수보험료’의 확인없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WWW.AHAIDEA.COM
4065 CHESSWOOD DR. NORTH YORK, ONTARIO,M3J 2R8, Canada
info@ahaidea.com | ahaidea@gmail.com
Ahaidea
캐나다 daum.ca와 대한민국 daum.net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24 AHAIDEA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