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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당신의 생명보험 안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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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텀 라이프(Term Life)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에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부과된 ‘순수보험료’도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생보사는 이렇게 모든 가입자가 지불한 ‘순수보험료’를 축적했다가 사망 선착순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도 결국 자동차 보험료와 같은 것입니다. 즉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못 받았더라도 그동안 낸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듯이,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았더라도 그동안 낸 ‘순수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은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낸 ‘순수보험료’만 다 날렸다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입자들의 불만(?)을 달래 주기 위하여 사망 전 해약시나 ‘보험기간’ 종료 생존시 가입자에게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나 만기 환급금을 지급하는 ‘저축성’ 상품이 탄생한 것으로, 홀 라이프(Whole Life)가 그것입니다. 


홀 라이프는 ‘보험기간’이 평생(Permanent)인 종신보험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언제든 보장된 ‘보험금’을 수혜자에게 지급하고, 가입자가 피보험자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보장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생보사가 ‘보험금’은 물론 가입자가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도 보장하려면 ‘추가보험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980년대 말에 캐나다의 시중 이자율이 연 16%-18%까지 오름에 따라 홀 라이프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생보사가 부과한 ‘추가보험료’로 보장하는 ‘해약환급금’이 연 16%보다 훨씬 낮은 예정 이자율(Estimated Interest)로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홀 라이프의 해약은 물론 신규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생보사들이 내 놓은 신상품이 바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입니다. 즉 생보사는 평생의 ‘보험기간’동안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하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세그펀드(Segregated Fund)에 직접 투자하여 축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보험료’와 펀드의 선택, 투자기간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므로 생보사는 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는 ‘순수보험료’ 조건이 한국과 달리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레벨(Level), 100세납’(100세 이후 면제)은 100세까지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부과됩니다. ‘YRT 또는 ART(Yearly or Annually Renewable Term), 100세납’은 매년 ‘순수보험료’가 상승합니다. ‘스텝(Step), 100세납’, ‘텀(Term), 100세납’은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계단식, 매 기간마다 오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50만불의 유니버살 라이프에 가입하여 매달 $800을 자동이체로 내더라도 가입자가 ‘순수보험료’를 위의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는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그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제한 나머지가 ‘추가보험료’로 할당되어 ‘해약환급금’으로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즉 월 $800은 생보사가 부과한 보험료가 아니라 가입자가 임의로 내고 있는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입니다. 당신이 가입한 유니버살 라이프의 ‘보험금’과 ‘순수보험료’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칼럼의 내용이 왠지 낯설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가입한 유니버살 라이프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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