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에이전트나 브로커는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생산한 상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그 상품의 사양을 가입 대상자에게 사실대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고, 가입 대상자는 그 상품의 사양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가끔 중개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필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생명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과 달리 그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보장(Guarantee)되는 혜택이 계약서(Policy Contract)에 정확하게 명시되기 때문에 욕심없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사기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40세 비흡연 남성의 ‘보험금’(Death Benefit) 20만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는 월 $160입니다. 즉 월 $160을 내는 중에 사망하면 20만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월 $160을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만약 20년만 내고 20만불의 ‘보험금’을 평생 보장(Guarantee) 받으려면 1.5배인 월 $240이상 내야 하고, 10년만 내고 평생 보장 받으려면 월 $400이상 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만약 월 $160을 20년만 내면 평생 20만불의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중개인이 있다면 그것은 생보사가 보장한 숫자가 아니라 그 중개인이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장하는 허수일 뿐입니다.
살다보면 때로는 본의 아니게 월 $160을 내기 어려워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 아무런 환급금이 없다는 점은 심정적으로는 아깝고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흔히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라고 말하는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가 탄생한 것입니다.
즉 홀라는 ‘순수보험료’에 ‘추가보험료’를 더 부과하여 가입자가 사망 전에 부과된 ‘(순수+추가) 보험료’를 안(못) 내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일정액의 환급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홀라는 부과되는 ‘(순수+추가)보험료’에 따라 계약 해지시의 보장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다양한데, 이러한 홀라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망 전에 부과된 ‘(순수+추가)보험료’를 안(못) 낼 경우 ‘해약환급금’ 또는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순수+추가)보험료’가 월 $210인 홀 라이프가 15년 후에 $8,000의 ‘해약환급금’과 $90,000의 ‘완납보험금’을 보장한다면, 15년 후에 월 $210을 못(안) 낼 경우 $8,000의 현금을 받고 계약을 종료(Termination)하든지 받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추후 사망시에 $90,000이 ‘보험금’으로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배당 홀라(Participating Whole Life)는 매년 ‘배당금’(Dividend)도 지급되는데, ‘배당금’은 실적에 의하여 지급되기로 가입시에 생보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생각지도 않은 ‘배당금’이 나오는 결과이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 동안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내왔다는 반증이고, 그 ‘배당금’은 생보사의 당해 년도 이익 중 일부를 나눠드린 것입니다.
정리하면 위의 40세 남성이 ‘(순수+추가)보험료’로 매월 $210씩 내는 홀 라이프에 가입할 경우, 매월 $210씩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그 수혜자에게 20만불을 지급하고 더 이상 월 $210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월 $210을 못(안) 낼 경우 계약서에 보장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 본인이 받으면 계약이 종료되지만, 본인이 안 받으면 본인 사망시에 계약서에 보장된 ‘완납보험금’이 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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