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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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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를 선불로 내지 않으면 자동차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임대료를 선불로 내지 않으면 임대한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자동차 사고시에 보상(Reimbursement)을 받거나 일정한 공간을 사용하려면 그 서비스(Service)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시에 ‘보험금’(Death Benefit)을 받으려면 그 대가를 선불로 지불해야 하고, 그 대가의 지불을 중단하면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때까지 낸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는 사망시에 ‘보험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비용(Expense)으로 이미 지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부과되는 비용인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50세 남성을 예로 알아 봅니다.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과거의 사망률(Mortality Experience)을 토대로 위 남성의 기대수명을 예측하고 그가 사망시 지급할 ‘보험금’ $1,000에 대한 보험료율을 기간과 예정이자율을 고려하여 역산합니다. 그리고 그 값에 고정관리비를 합산한 것이 $1,000의 ‘보험금’에 대하여 평생 사망시까지 매년 동일하게 부과되는 레벨(Level) ‘순수보험료’ 입니다. 


즉 평생 레벨 ‘순수보험료’란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평생 사망시까지 매년 동일하게 내야 하는 최소비용(Minimum Premium)입니다. 따라서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평생 레벨 ‘순수보험료’는 위 보험료율에 100배를 곱한 값에 고정관리비를 합하면 되는데, 이렇게 산정된 50세 비흡연 남성의 평생 레벨 ‘순수보험료’는 월 $120 정도 입니다. 즉 매월 $120씩 내는 중에 사망하면 10만불이 지급되지만, 그 $120을 안(못) 내면 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Cash Surrender Value)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위 남성이 10년 후인 60세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14,4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니, 생보사가 훨씬 손해입니다. 만약 90세에 사망하면 가입자는 $57,600의 ‘순수보험료’를 내고 10만불의 ‘보험금’을 받으니 이자를 고려해도 손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위 남성이 10년 전인 40세에 가입했다면 월 $80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평생 보장 받았을 것이고, 만약 가입을 미루다가 60세에 가입한다면 월 $240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내야 합니다.


 즉 일찍 가입할수록 평생 레벨 ‘순수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가능한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유행하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사망시의 ‘보험금’은 물론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축적할 수 있는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입니다. 즉 생보사와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가입시 확정하고,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해약환급금’을 별도로 축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각 가입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Option)입니다.


 다시 말해 유라에 가입하는 것은, 옵션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의 확정이 필수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캐나다의 유라는 한국과 달리 ‘순수보험료’ 계약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즉 평생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레벨 계약은 물론 매년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레벨과 YRT가 혼합되어 오르는 계약, 10년 완납이나 20년 완납을 보장하는 계약 등 생보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유라에 가입하고 매월 자동으로 내고 있는 보험료는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한 ‘순수보험료’가 아닐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70세, 80세, 90세, 100세 생존시에 내어야 하는 ‘순수보험료’가 계약서에 얼마로 보장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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