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하는 45세 남성의 ‘보험금’(Death Benefit) 20만불에 대한 100세까지의 레벨(Level)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월 $200입니다. 즉 월 $200을 내는 중에 사망하면 수혜자에게 20만불이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월 $200을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 것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남성이 ‘저축성’ 종신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하고 매월 $500을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에 입금시킨다면, 그 중 20만불의 ‘보험금’을 위한 $200의 ‘순수보험료’는 사망시까지 생보사에 지불되고 나머지 $300은 그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되어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으로 축적됩니다.
이렇게 가입자가 유라의 투자계좌로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입금시키는 이유는 유라의 투자계좌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유예(Tax Defer)될 뿐만 아니라 축적된 ‘해약환급금’은 생전에 세금없이 찾아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가입자들이 투자계좌를 생전(노후)에 사용할 자금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투자계좌의 관리는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기 때문에 생보사는 그 결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생보사는 오직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보장된 ‘순수보험료’만 매달 빼 가고, 빼 갈 잔고가 없으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 남성이 매월 $350을 투자계좌에 입금(Deposit)한다면, $200은 생보사가 빼 가고 나머지 $150은 펀드에 투자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년 후인 65세에 투자계좌에 축적된 ‘해약환급금’이 $60,000이라면, 이 $60,000은 65세 이후 사망시까지 내야 하는 25년치($200x12개월x25년)의 ‘순수보험료’, 즉 9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이미 축적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월 ‘순수보험료’를 $200보다 덜 낼 수 있다면 65세 때의 투자계좌의 잔고는 당연히 $60,000보다 많아 질텐데, 이렇게 ‘순수보험료’가 초기에 $200보다 적게 부과되고 매년 오르는 조건이 YRT(Yearly Renewable Term)입니다. 즉 YRT 계약은 가입초기에는 월 $50 정도의 훨씬 적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고 매년 상승하여 75세 이후에는 월 $1,000 이상 부과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유라에 ‘지금’ 가입하면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지금’ 확정하여 보장하는 반면 투자계좌에 ‘해약환급금’을 축적하기 위한 투자액, 투자기간, 투자 수익률은 모두 가입자의 소관이기 때문에 생보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라는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평생 월 $200의 레벨로 계약하느냐 아니면 초기에는 $200보다 적게 내지만 매년 오르는 YRT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20년-50년 후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즉 YRT는 레벨 계약보다 더 많은 노후자금을 초기에 축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20만불의 ‘보험금’을 포기할 확율이 커지는 반면에 레벨 계약은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의 축적은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20만불의 ‘보험금’을 확실히 남길 확율은 YRT보다 훨씬 큽니다.
가입시에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매월 $500을 10년, 20년, 또는 65세까지만 내면 평생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더라도 계약서에 ‘보장’(Guarantee)이란 단어가 없으면 그것은 계획이나 가정일 뿐,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월 $500을 65세까지 투자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500에서 계약된 ‘순수보험료’를 제하고 남은 돈이 연 몇 %로 자랄 경우, 65세 생존시 투자계좌의 잔고는 얼마가 될 것이라는 그의 예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입한 유라는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레벨인지 아니면 YRT로 계약되어 있는지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찾아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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