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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lefinancial
‘저축성’ 상품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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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사고시에 받을 ‘보상’을 위한 비용이듯이 생명보험에 부과되는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도 사망시에 ‘보험금’(Death Benefit)’을 받기 위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부과된 ‘순수보험료’의 지불을 중단하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망 전 해약시에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순수보험료’만 부과해서는 가입자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해약시에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지급하는 ‘저축성’ 상품이 나오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생명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심지어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보다 ‘저축성’이 무조건 좋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 그 배경을 알아 봅니다. 


 우선 심리적으로 ‘사망’이라는 단어가 실감이 나지 않으며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을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망’이란 당장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순수보험료’는 그야말로 그냥 버리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배경은 가입자들의 ‘원금 보상 심리’ 입니다. 즉 중도 해약시에 원금이나 그 일부를 돌려받지 않으면 왠지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해약환급금’을 돌려주는 ‘저축성’ 상품을 선호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해약환급금’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임대기간 60년의 임대차 계약을 예로 설명합니다. 첫해의 임대료는 연 $10,000이고 매년 2.5%씩 단리로 오르며 매년 $200의 안전보증금(Security Deposit)도 낸다면 총 임대료는 첫 해가 $10,200, 마지막 해는 $37,000가 될 것입니다. 


추가 혜택으로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 달리 임차인은 위의 임대료를 내며 사용하다가 언제든 일방적으로 떠날 수 있으며, 떠날 때 그 동안 낸 안전보증금은 환급해 줍니다. 


즉 남아 있는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위의 임대료를 내며 60년의 임대기간을 다 채우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정한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는 조건이라면 임차인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계약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4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위의 임대차 계약과 비슷합니다. 임차인이 60년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듯이, 100세까지 ‘보험금’의 혜택을 받습니다. 건물 사용을 위한 60년간의 ‘임대료’를 계약시 확정하듯이, ‘보험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도 가입시에 확정(Guarantee)됩니다. 


임차인이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떠나면 되듯이, 생명보험 가입자도 언제든 해약하고 싶으면 그 ‘순수보험료’를 안 내고 일방적으로 떠나면 됩니다. 떠날 때 그 동안 낸 안전보증금은 돌려 받듯이, 생명보험도 해약시에 ‘추가보험료’와 그로 인한 투자수익은 ‘해약환급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60년간 임대료를 내며 사용하면 그 건물이 내 가족의 소유가 되듯이, 보장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보험금’이 내 가족(수혜자)에게 지급됩니다. 


 캐나다에는 두 종류의 ‘저축성’ 상품이 있는데, 홀 라이프(Whole Life)는 가입시에 생명보험사가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반면에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는 가입시에 생명보험사가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만 보장할 뿐,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의 납부와 투자는 각 가입자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홀 라이프는 가입시에 총 보험료와 보장된 ‘해약환급금’도 확인해야 하는 반면 유니버살 라이프 가입시에는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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