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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이 생명보험을 선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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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은 ‘피보험자’(Life Insured) 사망시에 지정된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는데 과거 사망율 통계(Mortality Experience)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약 6-7년 정도 깁니다. 


따라서 남편이 ‘피보험자’로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아내에게 지급될 확율이 크고, 아내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자녀들에게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생명보험을 싱글계약(Single Policy)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는 부부가 함께 ‘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잘 이용하면 각자의 여건에 맞게 저렴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로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피보험자’가 되어 두 사람 중에 먼저 한 명이 사망한 시점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JFTD(Joint First to Die) 계약과 두 명 모두 사망한 시점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JLTD(Joint Last to Die) 계약이 그것인데, 이럴 경우 위와 같이 2개의 싱글계약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순수보험료’가 저렴합니다. 


 JFTD 계약은 부부 중 한 명에게 혜택이 가므로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적합한 조건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JLTD는 부부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이 ‘보험금’을 오직 자녀들에게 남기는데 안성마춤인 조건으로 특히 유대인들이 상속의 수단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남편과 61세 아내가 자녀들에게 백만불을 상속하기 위하여 ‘보험금’ 백만불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JLTD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내는 조건의 연 ‘순수보험료’는 $16,700 입니다. 따라서 만약 마지막 한 분이 25년 후에 사망한다면 약 50만불을 내고 백만불을 상속하는 결과입니다. 물론 마지막 한 분이 사망하기 전에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 ‘순수보험료’를 10년, 15년, 20년 동안에 완납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5년완납 조건의 연 ‘보험료’는 $27,800 입니다. 즉 연 $27,800씩 15년간 약 42만불을 내면 두 분 모두 사망한 시점에 백만불이 자녀들에게 지급됩니다. 물론 15년 이전에 두 분이 모두 사망하면 그 시점에 백만불이 지급되고 $27,800은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3) ‘순수보험료’를 부부 중 한 명 사망시까지만 내는 조건의 연 ‘보험료’는 $21,000 입니다. 즉 매년 $21,000씩 내다가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면 $21,000은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이 사망한 시점에 백만불의 ‘보험금’이 부부가 지정한 비율대로 자녀들에게 지급됩니다. 


사망률 통계에 의하면 두 분 중 한 분이 20년 내에 사망할 확율은 굉장히 높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42만불을 내고 백만불을 상속하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Tax Free)이기 때문에 캐나다 유대인들이 유산상속의 수단으로 생명보험의 JLTD를 가장 선호하는 것입니다. 


 JLTD의 최고 가입 ‘보험금’은 5백만불까지 입니다. 그리고 ‘순수보험료’는 대강 ‘보험금’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그들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보험금’을 임의로 책정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가입 나이가 높을수록 상기 각 조건의 ‘순수보험료’도 더 비싸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가능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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