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일방적 계약(Unilateral Contract)입니다. 즉 생보사는 계약시에 ‘보험금’에 대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동안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확정하고, 가입자가 그 확정된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약정된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입자는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Termination)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 상품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도 생보사가 계약서로 보장한 숫자만이 생보사의 책임(Responsibility)일 뿐, 에이전트나 브로커의 설명이나 말은 생보사와의 계약사항이 아니므로 생보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기간이 10년인 가게의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그 프라자에 조만간 팀 홀튼이 들어오고 앞 도로가 6차선으로 뚤리면 장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예상에 믿음이 가더라도 그것은 건물주가 계약서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결과가 다르더라도 건물주의 책임이 아닙니다. 계약시에 건물주가 약속하는 것은 오직 10년 동안의 임대료이고 그것은 반드시 계약서로 보장됩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도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에이전트나 브로커의 말로 보장되지 않고 생보사가 발행한 계약서로 보장됩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유라는 한국과 달리 ‘순수보험료’가 여러 가지 형태로 오르는 계약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대표적 ‘저축성’ 종신보험인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 조건이 크게 100세까지(이후 순수보험료 면제)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레벨(Level)과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의 두 종류가 있으며 각 조건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자가 신중히 선택하여 가입해야 한다는 점은 칼럼을 통하여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변형된 것으로 레벨과 YRT가 혼합되어 100세까지 계단식(Step)으로 오르는 계약도 있습니다.
몇년 전에 다른 생보사에 합병된 C생보사의 유라는 가입 후 10년-15년간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부과된 레벨이고, 그 다음부터 60세-65세까지는 매년 ‘순수보험료’가 올라가는 YRT이며, 그 이후부터 100세까지는 다시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내는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라의 가입자들에게 앞으로 100세까지 본인이 내야 하는 ‘순수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물으면, 필자의 질문 자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 합니다. 그들은 다만 ‘얼마씩 몇년간’ 내면 평생동안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즉 그 ‘얼마씩 몇년간’을 C사가 보장한 ‘보험료와 납부기간’으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또 강조하지만 생명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오직 사망(Death)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기회가 평생 오직 한 번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가입시에 ‘보험금’에 대한 ‘보험기간’ 동안의 ‘순수보험료’가 확정되어 반드시 계약서(Policy Contract)로 보장됩니다. 다시 말해 종신보험의 ‘순수보험료’는 100세까지 동일한 레벨이든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 YRT든 레벨과 YRT가 혼합된 계단식 계약이든 가입자의 의무인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가입시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라에 가입하고 본인이 60세, 70세, 80세, 90세에 내야 하는 ‘순수보험료’를 모른다면 한마디로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15년이나 20년동안 또는 65세에 완납(Paid Up)할 생각으로, 매달 가입자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생보사에 내는 ‘보험료’(Premium)는 계약서에 명시된 그 ‘순수보험료’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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