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생명보험은 크게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의 3종류가 있는데, 그 기본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보장된 보험기간(Benefit Period) 내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Death Benefit)을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하고, 가입자(Owner)는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기간 동안 내는 것입니다.
즉 생명보험이란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혜택(Benefit)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Responsibility)인 ‘납부기간과 보험료’ 계약입니다.
생보사는 보험기간 내에 ‘사망’이라는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험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면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텀라는 보험기간이 보통 85세까지인데 특별히 100세까지인 것도 있으며, 보험료 납부기간은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즉 보험기간이 85세까지인 텀라는 85세까지 매년 낼 보험료가 계약서에 명시되는데, 이것은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이 20년일 경우 20년동안 매년 낼 임대료가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85세까지의 보험료가 매년 동일한 레벨(Level) 계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10년간만 레벨이고 그 이후 오르는 것을 텀10(Term10), 초기 20년간만 레벨이고 그 이후 오르는 것을 텀20(Term20)라고 하는데, 이것은 임대기간이 20년이라도 첫 5년의 임대료만 연 $14/SF 이고 그 이후 매년 $1/SF씩 오르게, 즉 텀5(Term5)로 계약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험료가 100세까지 레벨인 것을 텀100(Term100) 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텀15(Term15), 텀23(Term23), 텀34(Term34)등 초기의 레벨보험료 기간을 가입자의 요구에 맞추어 주는 텀라도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텀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하기 때문에 사망 전 계약 해지시나 85세 만기 생존시 아무런 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 해약시나 보험기간 만기 생존시 일정액의 환급금을 받으려면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사망 전 해약시 환급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홀라입니다.
따라서 홀라는 부과된 ‘(순수+추가)보험료’에 대한 해약환급금도 잘 따져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홀라의 보험기간은 85세가 아니라 평생으로 만기가 없기 때문에 텀라와 달리 부과된 보험료를 지불하는 한 반드시 보장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유라의 보험기간도 평생입니다. 그러나 유라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보장한다는 점이 홀라와 다릅니다. 즉 유라의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생보사의 펀드에 직접 투자, 관리하여 별도로 축적되며, 그것이 결국 ‘해약환급금’이 되므로 생보사는 그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과 그 기간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임대료가 계약시에 확정되듯이 유라도 텀라와 마찬가지로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만 가입시에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중개인이 ‘보험료는 월 $500씩 20년만 내면 됩니다’라고 말했더라도 그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중개인의 예측일 뿐입니다. 생보사는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오직 그들이 발행한 계약서(Policy Contract)로만 보장합니다.
따라서 $500 중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그 나머지로 축적될 ‘해약환급금’을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보사가 보장한 ‘납부기간과 보험료’를 모르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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