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계엄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약한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엄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