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7-6.gif협동조합(운영이사장 마영대)이 정관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온주실협과의 관계 복원에 들어갔다. 

협동조합은 25일(목) 실협 본부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기존 정관 가운데 5개 조항을 개정했다. 

204명의 주주 중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임총에서 협동조합은 정관개정을 거쳐 운영이사회 정원을 13명에서 18명으로 늘렸다. 주총에서 선출된 조합원 12명 및 실협 회장단·이사장단 6명 등 18명으로 증원한 것이다.

단, 실협 회장단·이사장단은 조합 주총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로써 실협 회장단·이사장단 6명은 2년 만에 다시 조합 운영이사회에 참여하게 됐다.

원래 실협 측 6명은 조합의 운영이사로 참여했었으나 양측 관계가 악화되면서 조합이 2010년 12월 주총을 통해 정관을 개정, 실협 측 6명의 이사회 참여를 봉쇄했었다.

조합이 이날 임총을 오랜만에 실협에서 개최한 것도 협력 차원의 제스처였다. 조합은 최근 2년 넘게 주요 회의를 웨스트몰 건물에서 열었다.

조합은 또 정관개정을 통해 ‘한인협동조합’이란 명칭을 ‘KBA협동조합’으로 바꿨으며, 총회 성립 요건을 조합원 20% 참석에서 15% 참석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조합매장 월 평균 구매액 300달러 이상으로 정했던 조합원의 자격은 연간 3회 이상 상품 구매로 완화됐다. 

‘운영이사회의 구성원은 반드시 우선주를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은 ‘운영이사회의 이사 및 감사는 우선주 10주(1천 달러) 이상 소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로 개정됐다.

한편 협동조합은 12월4일(잠정) 실협 본부에서 정기 주추총회를 갖고 예·결산 등의 안건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