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BC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오늘의 케이스는 거의2년 정도의 시간을 끌어 해결이 난 사건이다. 
주인이 이사를 나간 세입자를 상대로 L10 Application 을 낸 사연이다. 세입자는 지하 전체를 $1500에 계약을 하고, 주인 부부는 위층에 살고 있었다. 계약해서 산 지 한달 정도 지나 세입자는 집주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자주 지하에 내려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세입자가 급하게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전등을 켜 놓은 채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방에 전등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는데 며칠 후에 벽에 장식으로 걸려 있던 그림이 없어진 사실을 깨닫고 방에 조그마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여주인이 내려 와서 이것 저것 점검을 하는 것이 카메라에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식구 없이 혼자 살던 세입자는 공포감이 들기 시작하였다. 용기를 내어 여주인에게 왜 허락 없이 들어 오느냐고 메세지를 보냈는데 이유는 화재 알람이 울려서, 바깥마당에 물을 틀어야 했기 때문에 또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서 보일러 점검 등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다섯 번 불법 침입 중 두 번 정도의 메시지를 받기는 했는데, 24시간 전의 노티스가 아니고 지금 들어간다는 경고의 메시지일 뿐이었다. 
어느 날은 세입자는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집에 도착 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도 이미 주인은 점검을 마쳤다는 어이 없는 메시지를 보냈다. 

 

세입자는 더 이상 집에 들어가기가 공포스러워졌고, 밤에 잠을 청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입자는 주인에게 이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로 둘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이사 나가는 날짜로 인해 수 차례의 메시지가 오고 가게 된다. 세입자는 나갈 마땅한 장소를 당장 구하지 못해서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지만 이미 그 집에서 기거하지 않은 지 2주 정도가 되었다. 어느 날 주인에게 노티스를 주고 이사를 하였다. 
한 단락 지어진 듯했지만 주인은 곧바로 L10 application을 LTB보드에 넣었고 클레임은 $1500x9 months=1만3,500달러였다.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했으니 남아 있는 9 개월 치에 해당되는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당연히 맞을 수도 있는 주장이다. 계약서에 1년이 명시되었다면 모두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입자는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대응하며 왜 이리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급하게 이사를 나와야 했는 지를 보드 멤버들에게 이해를 시켰다. 
또한 이미 주인을 상대로 불법 침입에 관한 Application을 제출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불법 침입에 관해 보상하라는 오더를 받았었다. 

 

이 사건을 다루는 멤버는 엄청난 인내심으로 주인과 세입자의 공방전을 들어 주었다. 주인의 끊이지 않는 변론에 지쳐갈 무렵에 9 개월동안 얼마만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일일이 제시 하라고 명했다. 주인은 많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히어링 7일 전까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히어링 자리에서 제시하라고 하였다. 물론 여러 렌트 사이트에 올리기는 하였지만 활발하게 세입자를 찾는 느낌은 덜했다. 
멤버는 세입자에게 한 달 치에 해당하는 렌트비와 $186(Application Fee)를 주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경우도 세입자가 주인의 불법 침입에 대한 철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무엇보다도 보드에서 내린 불법 침입 결정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다음 호에도 전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인이 클레임을 한 사건을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도움과 자문 필요 하신 분 연락 주세요.
GY Legal Service

Grace Yun/ Licensed Paralegal
gylegalservice@gmail.com
647 328 5150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WWW.AHAIDEA.COM
4065 CHESSWOOD DR. NORTH YORK, ONTARIO,M3J 2R8, Canada
info@ahaidea.com | ahaidea@gmail.com
Ahaidea
캐나다 daum.ca와 대한민국 daum.net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24 AHAIDEA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