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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 했었던 N11 Agreement to End the Tenancy. 주인과 세입자가 합심하여 사인한 이 Form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문서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 폼에 기입한 날짜까지는 모든 본인의 물건을 가지고 이사를 해야 한다. 
만에 하나 이행 하지 않으면 주인은 바로 다음날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N11과 함께 넣게 되고, 히어링 프로세스도 없이 7 일쯤 후에,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 오더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강력한 N11을 등에 업고 Landlord and Tenant Board(보드)에 강제퇴거 오더를 신청했지만 멤버가 주인의 어플리케이션을 무효화 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주인도 법적 대리인을 세운 히어링이었다. 멤버는 아주 예민하게 모든 증거를 통해서 결과를 내놓았다.

 

1. 주인이 준 폼에 주소의 스펠링이 잘못 기입 되어 있었고 우편번호도 적혀 있지 않았다. 멤버는 이러한 이유 하나로 무효화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나중에 쉐리프가 참여하여 강제 집행을 해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쉐리프 들은 주소가 정확해야지만 해당 주소의 집을 상대로 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영어를 이해 못한 상태로 주인에 의하여 세입자가 사인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이었다. 아주 단골처럼 올라오는 이유, 영어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세입자가 N11의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사인을 했을 때는 세입자의 증거를 토대로 멤버가 무효화를 판단할 수 있다.

 

3. 언어 소통이 되어도 주인의 압력 때문에 세입자가 그 강압을 이기지 못하여 사인했을 때도 역시 무효화를 시킬 수 있다.
4. 이 멤버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 하였다. 세입자가 법을 알든, 모르든 간에 N11 의 중요성과 만에 하나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세입자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세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한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이런 경우 법 자문을 스스로 알아서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주인으로서 세입자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이 주인으로서의 의무라 결론을 내리 면서 주인의 어플리케이션을 무효화 시킨다.

 

이번 케이스를 보면서, 주인이나 세입자나 서로를 대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할 때, 보드에서 요구하는 것은, 법에서 원하는 양식과 절차에 오차 없이 준비하며 더불어 상대에게도 대응할 수 있게 기본 적인 설명은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상대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내용이긴 하다. 더군다나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바닥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케이스를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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