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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Yoon
N11: Agreement to End the Tenancy
GraceYoon

 


오래 전 케이스 중에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한 일이 있었다. 세입자 말에 들어보면 직장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두 달, 세 달, 점점 밀린 월세가 불어나게 되었다. 물론 집주인은 N4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주었고 보드에 L1 어플리케이션을 낸 상태였다.

히어링까지는 5-7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주인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히어링을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은 아닌듯하여, 세입자와 대화를 시작하였다. 다행히 세입자는 마음을 열고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게 되었다.

 

하지만 히어링까지 가기가 조금은 두려운 듯하였다. 이제는 세입자에게 조언을 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살고 있는 유닛은 1베드룸에 작은 덴이 있는 콘도라 혼자 살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곳이었다. 월세가 점점 더 밀리기 전에 저렴한 곳을 찾아서 서둘러 이사하는 것을 권하면서 밀린 월세를 삭감해주기로 하고, 물론 보드에 낸 어플리케이션도 취소해 주기로 주인과 의논하였다.

주인 입장에서도 계속 시간이 감에 따라 받지 못할 월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보다 두 달 반정도 되는 밀린 월세를 포기하기로 결단하였다. 
그렇다면 법적인 문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럴 때 서로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는 서류가 N11이라 하겠다. 

 

원래는 주인과 세입자가 동의하여 퇴거 날짜를 잡는 폼이지만, 이 폼에 Term을 넣어 사용하면 된다. 
이번 케이스는 세입자가 월세를 탕감 받는 조건으로 스스로 언제 나가겠다는 날을 명시하여 주인과 세입자가 사인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세입자는 빠르게 친구 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밀린 렌트비를 면제 받고, 또한 히어링도 취소하게 되었다. 
주인은 빠르게 유닛을 마켓에 내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 있었다.
주인은 어느 정도 손해는 봤지만 히어링까지 기다리고, 그 동안 못 받을 월세를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끝내게 된 것에 마음이 편하다고 속내를 비추었다. 마지막 날에 세입자를 만나서 마무리하는 과정에 세입자도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이야기하며 주인에게 고맙다는 말까지 남겼다. 

 

이런 케이스는 흔한 것은 아니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여긴다. 
오랫동안 랜드로드와 테넌트 일을 해 오며 터득한 것은, 일단은 주인과 세입자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소통 없이 오해로 뭉쳐진 관계는 히어링 때 멤버 조차 힘들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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