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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Yoon
히어링 스케줄 단축시키기
GraceYoon

 

 

어플리케이션을 Landlord and Tenant Board(보드)에 제출할 때마다 좀더 빠르게 히어링을 통해 결과를 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이다. 사실은 이럴 때 사용하는 폼이 있기는 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케이스는 심각하여 빨리 히어링 날짜가 잡히기를 원한다.

필자도 여러 번 이 양식을 사용해 보드에 신청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게 되었다.

보드에서 워낙 많은 사건파일을 접수하게 되니 어지간히 심각한 이유가 아니면 통과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 칼럼에서 8 개월 치의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주인을 상대로 3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낸 세입자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였다. 그 중에 2 개의 히어링을 했는데, 보드 멤버는 세입자에게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마다 세입자의 이야기가 자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이 벗겨지면 당장 월세를 낼 수 있다며 큰소리를 쳤다.

모든 게 허위인데 말이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 중에서도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건의 피해자인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인 척 하며 본인의 이익을 법의 절차를 통하여 최대한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케이스는 계속해서 월세를 안 내고 끝까지 살아 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어플리케이션을 내놓은 사례이다.

보드에 Request to Shorten Time을 냈었는데 통과가 되어서 곧 히어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마 보드에서도 세입자가 법을 이용하여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리라고 짐작된다. 히어링을 해도 세입자가 그 많은 돈을 한번에 내고 계속해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몇만 달러의 돈을 주인은 그냥 손해를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입자가 나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후속 장치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세입자가 Canada에서 일을 하기만 하면 월급을 압류할 수 있다. 이번 케이스는 끝까지 법으로 추적하여 받아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 그래야지 다른 주인이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막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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