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이란 Landlord and Tenant Board 에서 참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보상금을 제때에 정확하게 세입자에게 주었는지가 관건이 될 때도 있다. 특히 N12 나 N13 을 바탕으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 때, 법에 준하여 한 달치 렌트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제때 주는 일이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실수를 하는 주인이 있다.
주인과 세입자의 단골 분쟁은, 보상금과 노티스를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주인은 세입자에게 주었다고 하고, 세입자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뻔한 공방이 시작된다.
하기에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남겨야 한다.
이번 사건은 노티스와 함께 보상금을 여러 번 주었지만 결국은 주인이 법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케이스가 히어링에서 무효가 된 사건이다.
세입자는 N12 노티스만 세 번이나 받았다. 주인이 작성한 노티스는 매번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Termination Date를 다르게 기입을 하였거나 등등으로 인해, 그 잘못 기입한 노티스로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법무사를 고용하여 드디어 정확한 노티스를 세입자가 받게 되었다. 이번엔 문제가 보상금이었다. 주인은 매번 노티스를 줄 때마다 한 달치 보상금을 주었었다. 물론 세입자는 수표만 받아 놓고 은행에 입금은 하지 않은 상태이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노티스를 주면서는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 아마도 전에 주었던 보상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멤버는 “fresh compensation” 을 언급하였다. 예전에 준 노티스에 관한 보상금을 새로운 노티스의 보상금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인의 대변인은 유능한 법조인이지만 아마도 여러 번 주인이 보상금을 준 사실을 알고 이 부분을 주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7-8개월 기다린 히어링이 이런 실수로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주인이 진정으로 렌트 준 유닛으로 들어와야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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