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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캐나다’를 비롯해 여러 언론에서 ‘Cash for Keys’에 관한 뉴스를 전했다. 읽을 때마다 100% 공감을 하게 되었다.
세입자들이 주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터무니 없이 요구하는 상황을 여러 번 당하게 되어 다시 한번 글을 올려 보기로 한다. 

 

지금도 이런 사건에 말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주인들이 있다. 주인은 이런 경우 왜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법을 악용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불러 일으키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주인 당사자뿐만 아니고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 집을 구입하려 하는 구매자, 에이전트, 모기지 담당자 등등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도미노처럼 가게 된다. 이런 상황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니 세입자를 들인 집을 팔아야 하는 주인들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다.
주인이라고 세입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내보낼 수는 없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온타리오 임차인법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집이 팔려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집을 구매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날이 코 앞에 다가 오는데, 세입자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주인을 힘들게 한다면, 주인도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까지 세입자 법이 이 경우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클로징 날짜가 다가오면 올수록 요구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도 보았다. 주인의 약점을 손에 쥐고 게임을 하겠다는 의도 인 듯하다.

 

법무사로서 이런 힘든 일을 맡아 진행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경우도 만나게 된다.
법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으니 세입자를 달래서(?) 내보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아니면 요구하는 돈을 주고 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Cash for Keys란 씁쓸한 솔루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불법 요구 금액을 깎아 보려고 노력하는 중에도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법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은 한달 치 월세이다. 하지만 세입자는 상황을 이용하여 반년에서 많으면 2년치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언젠가 세입자가 나간다는 날자(클로징 전전날)에 원하는 보상금,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금액을 들고 찾아 갔는데, 세입자는 이삿짐의 반 정도를 유닛에 남겨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일단 가지고 간 보상금을 보여주고 이삿짐을 옮기라 하였는데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짐을 정리하고 있어, 보다 못해 팔을 걷어 부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이삿짐을 옮기는데 도와 주기까지 하며 결국 보상금 쥐어주고 키를 받은 기억이 난다. 키 받아 가지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착잡하기까지 하였다. 
물론 이 방법이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주인과 여러 사람이 판단하였기에 진행한 일이다.
세준 집을 파실 계획이나 아니면 세 들어 있는 집을 사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시간
을 가지시고 에이전트와 상의하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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