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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에 관한 이야기는 끊임 없이 보드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세입자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추세이다. 
여러 번 이야기 했듯이 한 번 사인하게 되면 되돌리기 아주 힘든 Agreement이다. 
가끔 N11에 잘못 사인한 후 후회를 하기도 하는 세입자들을 보게 된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무효화 시키기가 힘이 든다.
어떤 케이스는 세입자가 무효를 주장하며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할 때도 있다. 특히 세입자가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이해력이 부족할 때 또는 주인의 강압적인 태도에 의한 사인은 보드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어느 세입자의 케이스는 2년 정도 살고 있던 중인데 주인의 잦은 간섭으로 도저히 살 수 없어 결국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인을 하게 되었다. 사인 후 생각해 보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보드에 Set aside the Ex Parte(판결에 불복)를 제출하여 히어링을 하게 되었다. 
물론 멤버도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세입자가 사인을 한 것은 부정을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요즘에는 세입자에게 이빅션이란 것은, 세입자를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된다. 월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으니 도저히 같은 월세로 같은 동네나 같은 조건의 유닛을 구할 수는 없다. 500불에서 1,000불 정도 월세가 올라가 있는 상황은 보통이다. 
그러기에 아예 다른 주로 이사를 생각하는 세입자도 만나게 된다.
그러니 N11의 사인은 진정으로 이사를 해야 할 계획이 있을 때에만 세입자가 사인을 하는 것이다. 주인도 세입자에게 N11의 사인을 권할 때는 충분한 상의와 합의 하에 일이 진행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드에까지 가서 멤버 앞에서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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