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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Yoon
세입자로 인한 화재, 주인의 책임
GraceYoon

 

이번 케이스는 세입자의 부주의로 유닛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다. 세입자는 오븐을 끄지 않고 집을 비우는 바람에 화재가 나서 부엌 살림과 키친 어플라이언스 들이 피해를 입었다. 주인은 세입자가 보험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리를 시작하였는데 생각 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다. 세입자는 수리 기간 동안 그 유닛에서 기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동생 집에서 잠시 묵기로 생각하고 컴퓨터 와 TV 등을 가지고 나갔다.

 

부엌에서 난 불로 인해 집안 전체가 물로 가득하였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이 온 집안에 쏟아져 물건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 수리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옷가지 등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미 화재에 그을리고 연기 냄새로 가득한 물건들은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세입자는 자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화재며, 수리 기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이미 주인은 메시지로 다시 유닛으로 돌아 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세입자도 뭐 그리 반박하는 눈치는 아닌 듯하였다. 
더군다나 세입자는 유닛 스토리지에서 본인 물건을 가져 갔으므로, 이것으로 마무리 되나 싶었지만 세입자가 법조인을 의뢰하여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내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세입자의 클레임은 이렇다:
1. 디파짓 돌려 받기: $1,500
2. 제너럴 데미지(세입자 pain and suffering): $3,500
3. Shelter and Food cost: $2,000
4. Moving and Storage: $1,000
5. 세입자 물건 버린 것에 대한 보상: $4,500
6. 세입자는 보드에 주인에게 Fine 을 낼 것 등을 요청하였다.

 

멤버는 일단 디파짓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무리 세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나서 주인에게 손실이 갔지만, 보드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주인의 임의 대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고, 디파짓을 수리 비용으로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주인은 이런 경우 L2 Application을 내어야 했다는 이야기이다.

 

세입자가 이 일을 겪으면서, (동생 집에서 나와 셀터로 옮겨 다닌 것) 받은 고통을 클레임 하였는데 멤버는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요구한 금액을 다 들어 주지 않고 1,000 불로 책정을 하였다. Shelter and Food cost는 인정하였고, 영수증 등 증거가 없는 이사 비용과 창고 비용은 허락하지 않았다. 세입자의 물건 버린 것에 대한 주인의 책임은 물지 않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나갈 때 컴퓨터 등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미 가지고 나갔고, 불을 끄는 과정에서 세입자 물건이 피해를 입은 것은 주인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되었다. 마침 주인은 사진과 비디오로 세입자의 피해 입은 물건들을 촬영하여 증거로 보여 주었다. 
많은 세입자들이 보드에 주인이 벌금을 낼 것을 요청하지만, 벌금을 내는 주인은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주인은 보험으로 수리 비용이 커버가 된다고 해도,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주인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는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하는지… 
의뢰인이 세입자도 있고 주인도 있다 보니, 양쪽의 고통을 보게 된다. 이런 와중에 법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만을 먼저 챙기려 하는 주인이나 세입자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법조인에게 일단은 자문을 받고 일을 처리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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