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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Yoon
주인이 쓰는 퇴거 명령
GraceYoon

 

이번 케이스는 주인과 세입자가 부엌이나 화장실을 같이 쓰는 경우, 주인이 어떻게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알아 보자.

 

이런 상황에는 온타리오 세입자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주인의 권한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있다. 세입자 법에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며, 세입자에게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도록 하자.

 

세입자 퇴거 이유는 역시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같이 사는 주인에게 위협을 하거나, 비위생적으로 같이 쓰는 공간을 사용하거나… 등등 여러 조건이 있다. 아무래도 부엌이나 화장실을 같이 쓰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

 

몇 년 전에 주인 한 분이 찾아 오셔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방이 여러 개라 아들 같은 남학생을 두었는데, 방을 치운 적이 없어서 심하게 냄새가 날 정도가 되었다. 부모 같은 마음으로 훈계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세입자가 주인에게 욕을 하거나 화장실이나 부엌의 기물을 하나씩 망가뜨리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는데 점점 위협을 느끼게 되어서 집에 단둘이 있는 시간은 피하게 될 정도가 되었다.

 

퇴거 노티스를 만들어서 세입자에게 알렸는데도, 나갈 생각은 아예 없어 보였지만 주인은 퇴거 날짜에 맞추어 집 열쇠를 바꾸어서 세입자의 출입을 막았다. 세입자는 그 후로 여러 방법으로 주인이 자기를 불법으로 퇴거를 했다며 지적하였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어떠한 법으로도 주인의 행동이 불법이라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리라 보여진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곳에 주인이 나중에 들어가 살 경우는 이 사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주세요.

GY Legal Service

Grace Yun (Paralegal)

647 328 5150

gylegalservi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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