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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해외에서 캐나다 매출이 발생할 때의 세금
leeuj2017

 

 

해외에서 캐나다로 물품을 판매해서 캐나다 매출이 발생하면, 캐나다와의 신경 써야 할 세무적인 부분도 많아진다. 예를 들어 아마존(Amazon)이나, 이베이(eBay)를 통한 e-Commerce를 통해 캐나다에 물품을 수입하면, Non-Resident Importer (NRI)로 등록을 한 후, 그에 따른 관세(GST 5%)와 통관비를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CBSA)에게 지불해야 한다. 


CBSA는 NRI로 등록하는 업체에 수입/수출 계정 번호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캐나다 국세청인 Canada Revenue Agency(CRA)가 사용하는 아홉 자리 수의business number에 수입/수출 계정을 나타내는 두 알파벳 글자(RM)와 네 자리 수의 계정 번호를 합친 번호가, Import/Export Account 혹은 NRI 번호(예: 123456789 RM 0001)가 된다.


NRI를 발급받았다고, 캐나다와의 모든 세무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 외에도 판매세 징수 여부와 세금 보고 요구사항도 검토해야 한다. 


소비세 (GST/HST/ PST) 징수 의무


캐나다에서는 소비세가 적용되는 물품을 판매할 경우, 연 매출이 $30,000 이상일 경우 CRA와 등록한 후 소비세를 징수해야 한다. 판매되는 물품에 따라 그리고 어느 주에 판매되는지에 따라 5%에서 15%까지의 소비세가 적용될 수 있다.


해외에서 캐나다에 물품을 팔 때에도 이러한 징수 의무 상황이 적용될 수 있는데, 아래 세 가지 상황에 다 적용되면 GST/HST 계정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물품에 소비세를 징수해야 한다. 


1.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Carry on business in Canada):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보통 캐나다 고객에게 정기적이며 연달아 물품을 판매하고, 캐나다에 기반을 둔 자원(창고, 은행 계좌, 광고, 풀필먼트(fulfillment))을 사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캐나다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데, 캐나다 창고나 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캐나다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반대로, 아마존 FBA나 캐나다 물류 회사를 통해 판매하거나, 혹은 현지 광고 업체를 통해 물품을 홍보하면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물품은 소비세가 적용되는 과세 물품에 속한다. 비과세 물품에 속하는 항목은 의료비, 몇 가지 의료 장비, 금융 비용, 유료도로 사용료 등 한정되어 있다. 


3. 연 매출이 $30,000이 안 되는 소규모 공급자(Small Supplier)가 아닌 경우: 지난 4분기 혹은 지난 한 해 동안 캐나다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매출이 $30,000 이하일 경우 소규모 공급자로, GST/HST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징수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소규모 공급자라 해도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등록은 할 수 있다. 


캐나다 비거주자 혹은 비거주자 법인이 GST/HST를 등록할 경우,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은 한해 내야 하는 GST/HST의 50%로 계산되며, 최소 $5,000이다. 


PST가 적용되는 주(BC, Manitoba, Saskatchewan, Quebec)와는 따로 PST 계정을 해당 주와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여부는 그 주에 창고를 사용하거나, 물류 회사를 통해 판매하거나, 그 주의 잠재적인 고객에게 상업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와 따로따로 등록해야 한다. 징수된 소비세 중 HST와 GST는 Canada Revenue Agency에, 그리고 PST는 해당 주에 보고되어야 한다. 


세금 보고 요구사항


해외법인이 GST/HST 계정을 등록하게 되면, 법인 계정 번호 또한 자동으로 등록 받게 된다. 법인 계정이 등록되었다면 법인세 납세 의무와는 관련 없이 캐나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에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는 해외법인은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에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해 회계연도가 끝나고 6개월 내로 캐나다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금보고서가 늦게 제출되면 납세할 세금이 없었다 하더라도 하루에 $25불씩 벌금이 부과되어 최소 $100불, 최대 $2,500까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GST/ HST 계정에 등록된 해외 법인 중 캐나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캐나다 법인 계정이 따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금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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