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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2017년 개인 세금 보고 준비
leeuj2017

 

 

2017년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이 4월 30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다. 


• Tax Information Slips: T로 시작하는 소득 증명서는 각 해당 기관에서 2월 28일까지 발행하게 되어 있다. 흔한 서류로는 아래를 참조하면 되지만, 그 외의 서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출처 기관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    T4- Statement of Remuneration Paid (근로소득),
-    T4A- Statement of Pension, Retirement, Annuity and Other Income (연금, 커미션, 기타소득)
-    T3, T5, ($50 이상의 투자 관련 이자 소득, 배당금, 양도소득 등)
-    T4E (EI 혜택 관련 소득)
-    T4RSP, T4RIF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Income Fund 인출 소득)
-    RC62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2016년 7월부로 CCB가 도입되어, 2017년에 일괄 지급 받지 않았다면, 따로 증명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새로 도입된 CCB는 비과세 소득으로, 개인 소득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는다. 


• RRSP: 2017년 소득 보고서에 보고되기 위해선 2018년 3월 1일 전에 RRSP를 구입해야 한다. 구입하기 전, 2016년 Notice of Assessments (NOA)를 참조하여 자신의 구입 한도금액을 확인한 후, 그 이상 구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Donation: 2017년에 기부한 곳이 있으면 영수증을 발행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등록된 자선단체에서만 기부장려 세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 Medical Expense: 자신 소득의 3% 혹은 $2,237 중 낮은 액수만큼을 뺀 의료 비용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액수가 적다면 굳이 모아놓을 필요는 없다. 
• Tuition Slip: Education Tax Credit (교육 공제 혜택) 및 Textbook Tax Credit (교재비 공제 혜택)은 더 이상 혜택사항이 아니지만, Tuition Tax Credit (학비 공제 혜택)은 연방 세금혜택으로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T2202A-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Certificate를 받아놔야 한다. 온타리오주 학비 공제 혜택은 2017년 9월 4일까지의 학비만 인정받고, 그 이후의 학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 Public Transit Tax Credit: 2017년 6월까지의 대중교통 비용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그 이후 발생한 비용은 더 이상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 이자 비용: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 명세서, 투자소득 창출을 위해 발생한 이자 비용 모두 공제 대상이다.
• 해외 자산 및 소득: 2017년에 캐나다 거주자였을 경우,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 누적 $100,000 이상 되는 자산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납세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영수증, 그리고 캐나다 거주자가 된 시점의 자산 공정시장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Business/ Employment Expense: 자영업자일 경우 혹은 근로 비용 (employment expense)이 많이 발생하는 근로자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T2125- Statemen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를 통해 소득 및 비용을 기재해서 공제받게 되며, 근로비용 같은 경우 T777- Statement of Employment Expense를 통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 비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로부터 T2200- Declaration of Conditions of Employment를 작성 및 서명 받아야 한다. T2200은 세금보고서와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에 CRA에서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받아놓는 게 바람직하다. 


• 자녀 관련 체육, 미술/예술 활동 비용 영수증: 체육, 미술/예술 활동 비용은 2017년 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모아놓을 필요가 없다. 
• 이사비용: 2017년에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이사하게 되었다면 해당 되는 이사 비용들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운송비용, 여행 비용, 임시 생활비 등 많은 항목이 공제 대상이며 사용되지 않는 공제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기 때문에 빠트리지 않고 보고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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