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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na
유서를 남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
hjna

 

문: 이곳 캐나다와 한국은 유산 분배 과정이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유서는 꼭 필요한가요?

 

답: 맞습니다. 이곳 캐나다의 유산 분배 과정은 한국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선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이 유서를 남겼는지 아닌지에 따라 유산 분배의 과정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유서가 있을 경우, 모든 재산 분배는 유서에 명기된 그대로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항상 유언집행인(Executor/executrix)이 지정되어 모든 과정을 주도 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인은 유언을 남기신 분이 지정하는 사람이며 사후 돌아가신 분의 모든 유산관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만약 유언집행인이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모든 결정권한은 그분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결정은 유언에 작성된 대로 내려지며 그 누구도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녀 중 한 명이 유언집행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언집행인이라 하더라도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수혜자가 가입 시 결정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권한도 주어지질 않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께서 유언을 안 남기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유산이 분배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산의 가치가 $200,000 이하라면 모든 재산은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만약 유산의 가치가 $200,000 이상이라면 처음 $200,000 은 배우자에게 돌아가며 초과된 유산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물론 자녀가 없으시다면 모든 것은 배우자에게 돌아가며 반대로 배우자가 없다면 모든 유산은 자녀들에게 공평히 분배 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모두 없다면 부모, 손자 손녀, 그리고 그 이외의 친척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만약 전혀 친척도 없으신 분이라면 모든 유산은 나라에 귀속 됩니다. 결국 유서를 남기는 것이 살아있는 유가족에게 불편함을 덜어드리며 친가 친척간의 불화도 예방할 수 있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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