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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yjeong
주택유형별 가치와 선호의 변화(8)
frankyjeong

 

필자가 팬데믹 이후 가능하면 거리두기와 비대면에 유리한 주거환경을 선호하게 되면서 고층고밀도의 콘도 아파트에서 저밀도 저층의 주택으로 트랜드가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 비교적 가격부담이 적은 타운하우스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타운하우스는 콘도아파트와 주택의 중간에 있다보니 성격도 콘도아파트와 비슷한 종류도있고 단독주택과 성격이 같은 것도 있다. 그 동안 구조적인 형태에 따른 타운하우스를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소유방식에 따른 프리홀드 타운하우스와 콘도 타운하우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 프리홀드 타운하우스 (Freehold Townhouse)

단독주택과 가까운 소유형태로 비교적 가치가 높다. 말그대로 어떠한 제한에 묶이지 않은 상태의 타운하우스를 말하는 것으로 대지와 대지에 속한 건물이 전부 본인 소유로 모든 유지 및 관리를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는 타운하우스를 말한다.

대지를 한 개인이나 가정이 소유하는 형태이기에 Stacked Townhouse는 해당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이지만, POTL(Pacel of Tied Land) Fee를 내는 즉 구획으로 묶인 대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일정 비용을 부담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갖기도 한다.

다만 완전한 프리홀드가 아니라는 측면이 있어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볼수도 있지만 반대로 게으르거나 관리를 할 수 없는 이웃으로 인하여 단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여 동네의 수준에 따라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갖거나 반대로 가치가 내려갈 수 있다.

 

▨ 콘도 타운하우스 (Condo Townhouse)
 

 

콘도아파트와 가까운 소유형태로 비교적 가치가 낮다. 대지는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유닛만 소유한다. 유닛도 내부만을 소유하나 간혹 유닛 외부까지도 소유를 하는 것으로 관리의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각 유닛마다 관리비를 거두어 운영하는 형태로 건물외부 관리를 포함하여 방문자 주차장, 정원 가꾸기, 눈 치우기 및 쓰레기 수거 등에 쓰며 각 세대가 사용하는 물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 었으나 최근에는 물사용에 따른 가격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비가 올라가 부담이되자, 점차 물 비용을 빼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다.

 

 

콘도 타운하우스 중에도 콘도아파트와 같이 붙어있는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관리비를 산정하기에 관리비 부담이 높은 단점이 있다. 그와 반대로 가치가 아주 높은 콘도 타운하우스도 있다. 바로 골프장을 끼거나 골프장 내에 지어진 콘도 타운하우스다. 이런 경우 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최상의 가치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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