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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39)
acejgh

 

5.4. 은퇴자금마련에 유리한 농지 양도세 면제 제도

 

(지난 호에 이어)

즉, 농지와 농사용 부속건물을 다른 농부에게 렌트를 주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전체 농지보유기간의 50% 이상을 본인이나 가족의 영농활동을 하면서 해당 농지와 농사용 부속건물을 사용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지를 임대 준 기간이 보유기간 전체의 50% 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렌트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농지임대계약에서는 땅주인이 농지와 부속건물, 그리고 기계 등을 제공하고, 일정비율의 농사관련 비용(제초제나 비료, 운송비 등)의 일부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땅을 빌린 농부는 노동력과 농사관련비용의 일정부분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부담의 비율은 보통 그 땅에서 거두어들일 수확물의 배분비율(대체로 농지주인이 18~35%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세입자 농부의 몫)에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국세청(CRA)에서는 현금으로 받는 농지렌트 수입뿐만 아니라, 수확물의 일정비율을 렌트 대신에 받는 방식(crop share land lease agreement) 조차도 땅 주인의 영농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적용도 달라집니다. 즉, 농지매각 시에 양도소득세 면제자격도 없어지고, GST/HST 적용도 달라지며, 소득세법상의 사업경비처리도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법적용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땅 주인은 영농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농사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부에게는 그 땅에서 거두어 들이는 농작물의 일정비율을 급여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련 전문가(농업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회계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농지임대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구도가 세법상 렌트수입이 아닌 영농사업(agricultural business)으로 인정되려면, 땅 주인은 농사에 관한 전반적인 주도권과 감독권한이 유지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느 땅에는 무슨 농사를 지을 것인지, 비료는 얼마나 뿌릴지, 제초제는  어떻게 사용할지 등의 영농계획이 상세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영농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연방국세청은 농사(사업)에 대한 위험(risk)와 그에 따른 보상(rewards)을 농지의 주인으로서 일정부분 나누어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부의 경험과 농사기술에만 의존하여 한 해 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땅 주인도 농업경영의 일정부분을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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