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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32)
acejgh

 

(지난 호에 이어)

4. 농지구입을 위한 자금조달방법

각국 정부는 농민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장기적인 농업기반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도 캐나다농업대출법(CALA; Canadian Agricultural Loans Act)을 제정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부들의 영농활동에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대출시장에 개입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면 시중은행들이 농업분야의 투자나 작황이 기후변화 등에 따라 해마다 변동성이 크므로 대출을 꺼릴 것입니다. 캐나다농업대출법(CALA)은, 이 법에 따라 대출자격을 심사한 후 이루어진 대출(CALA등록대출)애 대해서는 대출을 집행한 시중은행들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95%까지 연방정부가 보전해주는 농업대출보증제도입니다.

농사용 땅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대출을 집행하는 시중은행에 영농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농장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야만 대출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일반적인 비즈니스심사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므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 수익성 및 투자자금 회수계획 등이 타당성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또는 법인이나 협동조합)로서 캐나다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앞으로 종사하려는 농민이어야 합니다. 시간제 농부는 자격이 있지만, 금융에 종사하는 사업체(지주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은 농업 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CALA 대출금으로 구입한 토지나 장비 등의 자산은 해당 농업기업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심사기간만 약 6주가 소요되는 농업대출은 그 한도액이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 $500,000까지, 기타 목적(장비 및 시설투자, 가축이나 종자구입 등)에 대해서는 최대 $350,000 이내입니다.

농업용 토지에 부속된 집은 대상이 되지만 따로 떨어진 농부의 집에 대해서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액은 초보 농민(농사경력 6년 미만)에 대해서는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90% 이내에서 부동산거래금액애 대해 대출이 이루어지며, 기존 농민은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80% 이내에서 승인됩니다. 또한 대출금지급일 전 60일 이내에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유효합니다.

농업대출의 최대이자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우대금리로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는 대출기관이 우대금리(Prime Rate)+1% 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고정금리는 대출기관이 고시한 주거용 모기지 이자율에 1%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토지구입은 최장 15년, 기타의 경우 10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기타 캐나다농업대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구글검색창에 "Canadian Agricultural Loans Act program - Lenders guidelines"을 검색하여 '대출기관들이 지켜야 할 지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글쓴이의 홈페이지: http://www.valuehom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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