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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건물 위험요소 찾는 보험 인스펙션-코로나 사태 진정으로 재개
Moonhyomin

 

필자의 경험에 제한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들어 주택 및 상가 건물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스펙션이 예전에 비해 다소 잦아진 느낌이다. 현장 실사를 뜻하는 인스펙션(inspection)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다. 첫째는 보험회사에 신고된 건물의 재건축 비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둘째는 해당 건물의 유지 상태를 파악하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작업이다.

 

인스펙션이라는 단어가 갖는 고유의 어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을 나온다고 하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보험 가입자들의 반응이다. 괜히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귀찮게 하려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탓이다.

 

보험회사들은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3월 하순 이후 현장 실사를 전면 중단했으나 지난 1개월여 전부터 재개한 상황이다. 요즘에는 주택의 경우 재건축 비용이 100만 달러 이상 든다고 계산이 나오는 경우나, 집 크기가 3,000 스퀘어 피트를 넘으면 보험회사에서 인스펙션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예전에는 집이 너무 오래 되면 전기나 배관, 지붕 등이 제대로 보수되어 있는지 확인차 인스펙션을 내보냈지만, 이제는 집이 언제 지어졌는가에 관계 없이 집이 너무 크기만 해도 인스펙션을 나오는 추세다.

 

반면 상용 건물은 – 덩치가 큰 건물은 당연히 실사를 받는다고 예상해야 하고 – 규모가 작은 건물이라도 지어진지 오래됐거나 보험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스펙션을 실시하는 편이다.

 

인스펙션을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아니다. 대다수 보험회사에는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나 기구가 없다. 대신 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외주를 준다. 보험회사가 인스펙션 전문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주택의 경우 건당 통상 $800에서 $1,000 선이다. 상용 건물은 해당 건물의 크기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이렇게 자기 돈을 써가면서 굳이 인스펙션을 주문하는 이유는 뭘까. 앞서 언급했듯이 건물 안팎에 잠재해 있는 불안전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케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인스펙션의 1차 목적이 있다. 여기에 더해 보험계약에 기입된 재건축 비용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정해 보험료를 제대로 받는데도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재건축 비용이 100만 달러인 건물의 보험 가입액이 50만달러에 불과하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응당 받아야 할 보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 보험 가입자는 (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피차 곤란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인스펙션은 불가피해지고 있다.

 

인스펙션을 받은 뒤 재건축비용도 적절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집 안팎에 별다른 위험요소가 없음이 확인되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인스펙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험요소가 발견돼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인스펙션 대행 회사가 발견한 문제점이 소소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잖은 돈을 들여 수리를 해야 하는 일이 있기도 하다. 가령 배전 시스템이 노후해 이를 새 것으로 교체하라고 한다거나, 지하실에 물이 스며든 것을 손보라고 하면 수천달러의 자금이 들어가야 한다. 

 

이처럼 돈이 많이 드는 사항을 지적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회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대개 지금 당장은 별일이 없겠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언젠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보험회사에서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인스펙션을 주문하고, 가입자에게 불안전요소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것은 이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로서도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니 이를 원치 않고, 가입자도 생활이 불편해지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니 이같은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스펙션은 달가워하지 않을 문제가 아니라, 관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 인스펙션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고쳐놓으면 사고 위험도 줄일 뿐 아니라 나중에 팔 때에도 그만큼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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