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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내 집 보험은 보상해주나?”-전국 곳곳 수재 난리속 우려 대두
Moonhyomin

 

별도조항 가입해야 보상 가능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동부 캐나다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이 물나리가 나고 있다. 눈이 녹은데다 단기간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빚어진 이번 물난리로 인해 뉴브런스윅, 퀘벡, 온타리오 등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오타와 근교 가티노와 펨브룩, 무스코카, 브레이스브리지 등 토론토에서 자동차로 서너시간 떨어진 지역에서는 불과 2년여 만에 역대급으로 기록될만한 물난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TV 화면을 통해 피해 현장을 보다 보면 내 집에 저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한가지 반가운 사실은 예전에는 집안에서 수도관이 파열하거나 하수가 역류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보험혜택이 인정됐는데 이제는 창문이나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보험헤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모든 집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몇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 집보험이 이들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다.


우선, 수도관 파열이나 하수 역류, 그리고 강물의 범람으로 인해 수재는 기본적인 집보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 혜택을 받으려면 SBU(sewer backup) 및 <오버랜드 워터 데미지(overland water damage)>로 불리는별도조항에 가입해야 한다. 


이중 오버랜드 조항은 말 그대로 지면 위의 물이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보험혜택을 인정해주는 내용이다. 4년여전 한 두 회사에서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하자 다른 회사들도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유사한 내용의 커버리지를 내놓기 시작해 이제는 웬만한 회사에서는 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혜택의 범위도 집 재건축비용에 제반 집기의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매우 폭넓은 편이다.


이 혜택은 한편 – 모든 보험 계약이 그러하듯이 – 몇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서 내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집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담수 (fresh water)이어야 피해를 입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닷물이 집안에 들어오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뜻이다. 


또한 집을 기준으로 100미터 안에 강이나 호수가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강이나 호수가 범람을 해서 물이 집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최소한 100미터는 떨어져 있어야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집 앞 드라이브웨이가 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주택가를 유심히 살펴보면 드라이브 웨이가 길쪽으로 기울지 않고 대신 집쪽으로 기울면서 차고가 지하실 있을 자리에 있는 집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집들은 오버랜드 워터 조항에 아예 가입이 안된다. 


집보험에 오버랜드 워터조항이 신설되고 일반화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반길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이 조항을 추가할 지 여부는 가입자 개개인이 각자의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보험에 가입한다고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고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는 선택조항이기 때문에 이 옵션을 원하면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오버랜드 워터 조항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물과 관련해 여전히 보험혜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집 주변 땅속으로 스며든 빗물이 지하실 콘크리트 파운데이션의 균열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보험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세월이 가면서 콘크리트 조직에 틈이 생기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고, 이로 인해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쓰는 것은 집주인이 관리할 사항이지 사고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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