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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CHO
인류와 부동산-당당한 손님들(4)
JOHNCHO

 

(지난 호에 이어) 

 아무리 양심과 도덕(Ethics & Moral Sense)의 법이 중요시 되는 부동산 업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심과 도덕보다는 바로 눈앞에 있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무슨 일도 저지르는 파렴치한 사람들은 세일즈맨 중에도, 또 손님들중에도 가끔씩 접하게 되곤 한다.

 

 우선 Buyers Representation Agreement (BRA)계약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동산 소개업자와 구입자 계약서(BRA)에 서명을 한 손님은 바로 Client가 되는 것이고 싸인을 하지 않고 일을 할 때는 손님이 Customer가 된다는 것이다. 일단 Client가 된 손님에게는 부동산 업자들이 행해야 되는 몇가지 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데 그것을 크게 6가지로 나눈다. 여기선 부동산 소개업 교육을 하려는 것이 아니기에 아주 간단히 제목만 나열해 보겠다. 

 

 Good Faith, Obedience, Competence, Accounting, Loyalty, Confidentiality의 제목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부동산 소개업자가 고객(Client)들에게 행해야 될 의무가 되는 것이며 지면상 제목마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체의 내용을 간단히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일단 일반 소비자가 어느 특정 부동산회사와 부동산 구입을 위한 계약(BRA)을 하게 되면 부동산 회사와 사는 이(Buyer)간에 신탁관계(Fiduciary Relationship)가 형성되면서 부동산 회사는 위의 6가지 의무 조항에 따라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관계를 맺은 고객 역시 계약기간 동안에는 부동산 구입에 대한 일의 전반을 타 부동산 회사와 할 수가 없고 계약 위반시 상호간의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객 입장에선 본인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부동산 소개업자를 고용하게 되는 것이며 반대로 부동산 회사 입장에선 확실한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이며 확실한 고객이란 헛수고를 방지하며 노동의 대가에 대한 보장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계약서에 싸인을 해놓고도 다른 부동산 회사나 업자를 통해 부동산 구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 서로가 얼굴을 붉히며 법정을 드나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인데 그것의 주가 되는 이유는 사는 이가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 또 하나는 부동산 회사 직원이 고객에 대한 위의 6가지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다. 일단 구입자 계약서(BRA)에 서명을 한 손님(Client)은 계약기간 동안엔 부동산 구입에 대한 무슨 일도 계약을 체결한 담당 부동산 소개업자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혹 지나다가 본인의 맘에 들만한 집앞에 Sale싸인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싸인에 적혀있는 회사와 상의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담당 부동산 업자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이며 비단 개인 매매(Private Sale)의 싸인을 보더라도 본인의 담당 부동산업자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내돈 내고 내가 사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매매 또는 구입이란 것이 서류준비, 부동산 시세현황 파악, 올바른 가격 흥정 등 많은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이 필요하기에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핸들하기엔 무리수가 많이 있으니 내돈도 좋지만 본인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선 믿을만하고 성실한 전문가와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다만 판매 계약서(Listing Agreement)도 그렇지만 구입자 계약서(BRA)역시 일을 맡아줄 부동산업자가 과연 본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경험이나 지식면에서 위에 기술한 고객에 대한 의무 6가지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파악해서 결정해야 한다. 일단 계약서에 싸인을 해놓고 일을 담당하는 부동산 소개업자가 무성의를 보인다거나 또다른 이유로 마음에 안든다거나 할시에 계약을 취소하려 해도 타당한 이유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무조건 계약취소에 대한 동의 또는 순응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니 계약서에 싸인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원래 계약서(Contract or Agreement)란 전에도 말했듯이 쌍방간 또는 서로간에 지켜야 할 약속들이 적혀있는 것을 말하며 어느 쪽이건 그 약속을 안지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엔 약속이란 것을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이 그냥 말로 한 약속이 아니고 서류로 싸인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말로 한 약속은 어겨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 우선 계약서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면 서류화된 약속(Contract in Writing)이 있고 서로 말로써 이루어진 약속(Verbal Contract)이 있는데 이 나라의 법에선 두가지 모두 계약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혹 문제가 발생하여 법정투쟁이 되었을 땐 서로간에 계약을 했었다는 증명(Proof)이 있어야 한다. 말로 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역시 Written Contract만큼 유효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옛날이나 지금도 한국의 정치를 보면 변한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요즈음은 Internet덕분에 필자도 한국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청와대, 국회는 물론 법무부를 비롯한 각 중앙, 지방 부처들까지 사람을 교육하는 학교들까지 다 도둑놈들만 일하는 것 같고 모두가 부정부패에 안 얽히는 사람이 없는 것같다. 옛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한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정부 탐관오리들의 부정 부패 때문이라고 말한 글을 읽은 적이 생각난다. 거짓 위증과 거짓문서 등 모든 것이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며 학연이니 혈연이니 서로가 묶고 얽히고 자기들끼리 뭉쳐 비리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곳에서 계약서나 약속이란 것 자체가 필요하긴 한건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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