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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CHO
인류와 부동산-당당한 손님들(Innocent Clients)(3)
JOHNCHO

 

(지난 호에 이어)

원래 계약이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중간에 나의 마음에 안든다 해서 무조건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집이나 기타 부동산을 팔기 위해 쌍방이 맺는 Listing계약서 역시 본인 마음대로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는 서류이기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 다음 사인해야 한다.

 

전에도 말했지만 Listing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꼭 집을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마음이 변해서 집을 더 이상 팔지 않겠으면, 부동산회사와 맺은 Listing기간에 취소하거나 다른 회사에 양도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집이나 부동산을 시장에서 제거(Suspension)할 수는 있으며 이것은 부동산 회사에서 마음대로 고집할 수 없다.

 

하지만 일단 어떠한 계약을 했더라도 그것이 부정이나 혹은 속임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사인한 모든 사람들은 그 계약서의 약속과 조항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본인의 당장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며 행동한다는 것은 곧 남에게 피해를 가한다는 말이며, 그런 사람들에겐 지난 호에 말한 것처럼 본인에게 꼭 그 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제까진 파는 이(Seller)들이 Listing계약시 지켜야 할 사항을 기술했지만 반대로 사는 이(Buyer)들 역시 손님(Client)으로서 지켜야만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함께 알아 보기로 하자.

 

언뜻 보면 내가 내 돈으로 사고 싶은 부동산을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남에게 지켜야 될 의무와 약속이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다음의 사실들을 본다면 이해가 될 것이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속상할 때는 손님이 찾는 부동산을 위해 온갖 충성과 혼신을 다했는데 결국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일을 성사해 버리는 경우다.

 

 전에도 말했지만 필자의 회사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로서 수년 전 새로 입사한 직원이 한 손님의 집을 찾아주려고 무려 100채 이상 보여주고 아이들의 학교 문제는 물론 본인의 담당 본분을 넘어서 새로 이 나라에 정착한 그 가정을 위해 많은 일을 돌봐주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손님은 다른 부동산업자를 만나 집을 구매해버렸고, 그동안 힘들게 고생하며 집을 찾아주던 이 직원에겐 직업에 대한 큰 회의와 좌절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른 부동산업자와 일을 성사했는지 모르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일만 죽도록 하곤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진 이 직원의 처지 또한 딱하게 되었으니, 바로 이런 일들을 방지키 위해서 만든 것이 Buyers Representation Agreement라는 것이다.

 

이것 역시 Listing Agreement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하나의 계약서다. 문제는 이 계약서(Buyers Representation Agreement)의 내용을 일반은 물론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까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남을 이해시키기는 더욱 어려우며, 손님에게 이해를 시켰다 한들 내 돈 내고 내가 부동산을 산다는데 이런 계약서가 왜 필요하냐며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해결할 점이 많다.

 

이 서류의 목적은 분명히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보호할 수 있기에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반면에 손님 입장에선 부동산 구입시 법적으로 꼭 서명을 해야만 되는 계약서가 아니다 보니 이 서류에 서명할 특별한 이유를 제시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가 손님(Buyer)들에겐 전혀 보호나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일까? 우선 이 계약서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서명한다는 뜻은 곧 내가 부동산 구입을 할 때 서류 계약기간 동안에는 내가 지정한 특정 부동산 업자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다른 부동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며, 위반시 문서에 명시된대로 보상의 책임이 따른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수고가 헛된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반대로 이 계약서가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익도 만만치 않은데, 바로 부동산 업자가 행해야 되는 손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손님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듣는다.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운전을 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이 법이 우리가 말하는 Law 즉 글로 표현이 되어있는 Written Law인 것이다. 하지만 글로 표현되거나 종이 위에 쓰여지지 않은 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과 도덕인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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