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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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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화 416-358-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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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416)358-8692
yangski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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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101581
7191
2022-12-08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Duration)에 따라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과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으로 구분되는데,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평생 사망시까지인 반면 임시보험은 ‘보험기간’이 일정기간동안으로 제한된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85세인 임시보험 상품은 보험의 혜택이 85세에 종료(Termination)된다는 뜻이므로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도 85세까지만 보장되어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반면에 종신보험 상품은 보험의 혜택이 평생 사망시까지이므로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보장된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가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기간’동안의 보장된 ‘순수보험료’가 한국과 달리 매년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보험기간’이 85세에 종료되는 임시보험이라 할지라도 85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 5년마다 오르는 상품을 텀 5(Term 5), 매 10년마다 오르는 것을 텀 10(Term 10), 매 20년마다 오르는 것을 텀 20(Term 20)라고 부르는데, 최근에는 ‘순수보험료’가 초기 5년간, 10년간, 20년간만 동일하고 그 이후 매년 오르는 형태의 상품도 소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장된 ‘순수보험료’를 내며 85세 이전에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거나 계속 내더라도 ‘보험기간’ 만기인 85세에 생존해 있으면 계약은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신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후 유라)도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가입시에 보장되는데, 그 조건이 각 생보사마다 다양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년 동일하게 보장되는 레벨(Level) 조건은 물론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조건, 레벨과 YRT가 혼합된 형태로 오르는 조건, 텀 10 또는 텀 20와 같이 매 기간마다 오르는 조건등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가입할 것인지는 각 가입자가 가입시에 선택하는 것이므로 만약 현재 유라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라면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어떤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계약서(Policy Contract)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기간’동안의 ‘순수보험료’를 생보사가 가입시에 보장하지 않는다면, 즉 가입 후에 가입자의 습관이나 육체적 변화를 고려하여 ‘순수보험료’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보사에에 있다면, 누가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현재의 나이로 확정하기 위함이며, 그것이 생명보험의 핵심 계약입니다.

 더 나아가 유라에는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축적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그것도 각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 ‘추가보험료’의 금액과 투자처는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투자의 결과에 대하여 생보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신보험인 캐나다 유라에 가입했는데 65세, 70세, 75세, 80세, 85세, 90세, 95세, 100세 생존시에 생보사가 보장한 ‘순수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 지금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임대기간’동안 매년 내야 하는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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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101203
7191
2022-11-24
생명보험의 본질

 

 한국은 보통 70세가 넘으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캐나다도 70세 넘으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캐나다는 85세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생명보험사(이후 생보사)들이 가입연령을 70세 정도로 제한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가입할 경우 생보사가 제시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비싸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생보사로서도 별 재미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보험금’(Death Benefit) $25,000에 대하여 캐나다의 생보사가 85세 여성에게 부과하는 ‘순수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 생보사가 월 $1,000의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내라고 한다면 아무도 가입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85세라지만 대부분 적어도 1-2년 이상은 더 살 수 있다고 느낄텐데, 1년만 내도 이미 $12,000을 내는 셈이니 당연히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만약 월 $100의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부과한다면, 15년 후인 100세에 사망해도 기껏 $18,000을 내고 $25,000을 받는 셈이니 크게 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가입이 허락된다면 대부분 가입할 것입니다.    

 즉 가입자나 생보사나 사망이라는 사건의 발생 시기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가입자의 사망이 일찍 발생할수록 생보사는 손해인 반면 늦게 발생할수록 금전적으로 이익입니다.

따라서 생보사는 ‘순수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나이별 사망자의 비율을 표시한 사망율표(Mortality Experience)를 사용하는데, 그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85세 여성의 기대수명을 91세로 추정합니다.

즉 이론적으로 생보사는 6년 후에 $25,000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가정으로 그 $25,000을 예정이자율로 역산한 금액과 관리비(Administration Fee)를 합하여 ‘순수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출하여 캐나다 생보사가 제시하는 85세 여성의 ‘보험금’ $25,000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월 $325입니다. 즉 가입자가 월 $325의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25,000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년 후에 사망하면 $3,900을 내고 $25,000을 받는 셈이고, 5년 후인 90세에 사망하면 $19.500을 내고 $25,000을 받는 셈이고, 10년후인 95세에 사망하면 $39,000을 내고 $25,000을 받는 셈인데, 월 $325의 ‘순수보험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비싸다구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한국의 생보사들은 70세 이상에게 ‘순수보험료’를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의 본질인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를 제대로 이해하면 거의 모든 생명보험 상품의 질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저축성’ 상품의 보험료에도 상기의 ‘순수보험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축성’ 상품이란 생보사가 ‘순수보험료’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금’보다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에만 집착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중개인들까지도 생보사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에 세뇌되어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보다 ‘해약(만기)환급금’도 보장하는 ‘연금형’, ‘만기환급형’등과 같은 ‘저축성’ 상품의 판매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생명보험은 본질적으로 본인 생전의 혜택보다 오히려 본인 사후에 ‘수혜자’(Beneficiary)가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도구로 탄생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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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100749
7191
2022-11-10
생명보험의 혜택과 의무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크게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의 3종류가 있는데, 그 기본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보장된 보험기간(Benefit Period) 내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Death Benefit)을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하고, 가입자(Owner)는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기간 동안 내는 것입니다.

즉 생명보험이란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혜택(Benefit)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Responsibility)인 ‘납부기간과 보험료’ 계약입니다.

생보사는 보험기간 내에 ‘사망’이라는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험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면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텀라는 보험기간이 보통 85세까지인데 특별히 100세까지인 것도 있으며, 보험료 납부기간은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즉 보험기간이 85세까지인 텀라는 85세까지 매년 낼 보험료가 계약서에 명시되는데, 이것은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이 20년일 경우 20년동안 매년 낼 임대료가 계약서에 명시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85세까지의 보험료가 매년 동일한 레벨(Level) 계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10년간만 레벨이고 그 이후 오르는 것을 텀10(Term10), 초기 20년간만 레벨이고 그 이후 오르는 것을 텀20(Term20)라고 하는데, 이것은 임대기간이 20년이라도 첫 5년의 임대료만 연 $14/SF 이고 그 이후 매년 $1/SF씩 오르게, 즉 텀5(Term5)로 계약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험료가 100세까지 레벨인 것을 텀100(Term100) 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텀15(Term15), 텀23(Term23), 텀34(Term34)등 초기의 레벨보험료 기간을 가입자의 요구에 맞추어 주는 텀라도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텀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하기 때문에 사망 전 계약 해지시나 85세 만기 생존시 아무런 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 해약시나 보험기간 만기 생존시 일정액의 환급금을 받으려면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사망 전 해약시 환급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홀라입니다.

따라서 홀라는 부과된 ‘(순수+추가)보험료’에 대한 해약환급금도 잘 따져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홀라의 보험기간은 85세가 아니라 평생으로 만기가 없기 때문에 텀라와 달리 부과된 보험료를 지불하는 한 반드시 보장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유라의 보험기간도 평생입니다. 그러나 유라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보장한다는 점이 홀라와 다릅니다. 즉 유라의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생보사의 펀드에 직접 투자, 관리하여 별도로 축적되며, 그것이 결국 ‘해약환급금’이 되므로 생보사는 그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과 그 기간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임대료가 계약시에 확정되듯이 유라도 텀라와 마찬가지로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만 가입시에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중개인이 ‘보험료는 월 $500씩 20년만 내면 됩니다’라고 말했더라도 그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중개인의 예측일 뿐입니다. 생보사는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오직 그들이 발행한 계약서(Policy Contract)로만 보장합니다.

따라서 $500 중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그 나머지로 축적될 ‘해약환급금’을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보사가 보장한 ‘납부기간과 보험료’를 모르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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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100346
7191
2022-10-27
캐나다의 저축성 상품

 

 ‘보험금’(Death Benefit) 10만불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에 대하여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48세 여성에게 부과하는 사망시까지의 레벨(Level)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월 $100입니다. 즉 월 $100을 생보사에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10만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것을 흔히 ‘보장성’ 상품이라고 합니다.

10년 후 사망하면 생보사는 $12,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고, 50년 후인 98세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60,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셈이니, 이자를 고려해도 캐나다 생보사의 위험부담은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 48세의 여성이 월 10만원을 내다가 언제든 사망하면 1억원을 평생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 한국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보사가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순수보험료’를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가입자가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흔히 말하는 ‘저축성’ 상품인데, 즉 ‘보험료’(Premium)로 월 $100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대신 그 ‘보험료’를 못(안) 내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보사도 ‘피보험자’(Life Insured)의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 이것이 캐나다의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이고 한국의 ‘저축성’ 상품도 대부분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보사가 월 $300의 ‘보험료’를 부과하면 ‘피보험자’가 설사 10년후 사망하더라도 $36,0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하는 셈이 되므로, 월 $100의 ‘순수보험료’만 부과하는 ‘보장성’ 상품보다 생보사의 위험부담은 훨씬 줄어 듭니다.

물론 월 $300의 ‘보험료’를 못(안) 낼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계약의 종료(Termination)를 의미하므로 생보사로서는 10만불을 지급할 의무도 동시에 소멸됩니다. 결국 ‘해약환급금’이란 이론적으로 가입자가 더 낸 월 $200로 축적된 자금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캐나다의 배당 홀라(Participating Whole Life)라는 상품은 ‘보험료’로 월 $300보다 더 부과하는 대신에 매년 실적에 따른 ‘배당금’(Dividend)도 지급하는데, 가입자가 그 ‘배당금’의 사용처를 지정하는 것을 ‘배당금’ 옵션(Dividend Option)이라고 합니다.

‘현금’(Cash)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배당금’으로 텀 라이프(Term Life)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고, 생보사에 그대로 ‘축적’(Accumulation)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삭감’(Premium Reduction) 옵션을 선택하면 매년 받는 ‘배당금’으로 나중에 내야 하는 ‘보험료’까지 미리 내어 조기에 ‘완납’(Paid-Up)할 수 있는데, 예상보다 실제 ‘배당금’이 적으면 조기완납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옵션 중 ‘일시납 보험금 추가’(Paid Up Addition)를 선택하면 ‘배당금’을 일시납으로 지불하고 매년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을 추가로 구입하므로 매년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증가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생보사와는 10만불의 ‘보험금’에 대한 월 $100의 ‘순수보험료’만 평생 보장(Guarantee)받고, 나머지 월 $200은 본인이 따로 축적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현재 유행하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라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즉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만 보장하고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더 내어 직접 별도로 축적하기 때문에 유라의 ‘해약환급금’은 홀라와 달리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못된 중개인이 보여주는 과장된 ‘해약환급금’의 숫자에만 현혹되어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를 모르고 유라에 가입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홀라와 유라는 ‘해약환급금’이 발생하는 ‘저축성’ 상품이지만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른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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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9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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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텀 라이프, 홀 라이프, 유니버살 라이프

 

 텀 라이프(Term Life)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보험기간’ 중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더 이상 ‘순수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이렇게 모든 가입자가 지불한 ‘순수보험료’를 축적했다가 사망 선착순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도 결국 자동차 보험료와 같습니다. 즉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의 혜택을 못 받더라도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듯이,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았다고 그동안 지불한 ‘순수보험료’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은 중도 해약시나 ‘보험기간’ 종료시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어서 그동안 낸 ‘순수보험료’를 다 날렸다는 억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도 해약시나 ‘보험기간’ 만기 생존시에 가입자에게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나 만기 환급금을 지급하는 ‘저축성’ 상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인데, 홀라는 ‘보험기간’이 평생(Permanent)인 종신보험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언제든 보장된 ‘보험금’이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고, 가입자가 피보험자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언제든 보장된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니 생보사는 ‘해약환급금’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 보험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순수보험료’와 같이 비용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과 수익율에 의하여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1980년대 말에 캐나다의 시중 이자율이 연 16%-18%까지 오름에 따라 홀라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추가로 부과한 ‘추가보험료’에 대하여 생보사가 보장하는 ‘해약환급금’이 연 16%보다 훨씬 낮은 예정 이자율(Estimated Interest)로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보험은 ‘보장성’ 상품에 가입하여 ‘순수보험료’만 지불하고, ‘추가보험료’는 가입자가 별도로 투자하여 축적하는 것이 유리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홀라의 해약은 물론 신규가입이 현저히 줄게 되었는데, 그 대안으로 생보사들이 내 놓은 신상품이 바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로 생보사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만 보장하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본인이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생보사의 펀드에 직접 투자하여 축적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보험료’와 투자기간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므로 생보사는 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라도 홀라와 같은 ‘종신보험’이므로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가입자가 내는 한 언젠가는 반드시 보장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 시기만 다를 뿐 반드시 한번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라의 ‘순수보험료’ 조건이 한국과 달리 매우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레벨(Level), 100세납’은 평생 사망시까지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반면에 ‘YRT 또는 ART(Yearly or Annually Renewable Term), 100세납’은 매년 ‘순수보험료’가 상승합니다. 또한 ‘순수보험료’가 계단식으로 또는 매 기간마다 오르게 부과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라에 가입하고 매달 자동이체로 내는 보험료는 ‘순수보험료’와 ‘추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 조건을 위의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물론 계약의 지속성까지 결정되므로 유라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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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99618
7191
2022-09-29
보험의 혜택과 의무

 

 보험 가입자가 ‘유사시’에 보험회사로부터 경제적 혜택(Benefits)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와 약속한 의무(Obligation)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그 약속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유사시’에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사시’란 여러가지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험의 혜택도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얼마까지 보상(Reimbursement)해 주겠다”, “1년 이내에 사업장에 도난이 발생하면 얼마까지 보상해 주겠다”, “75세 이전에 중병에 걸리면 얼마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65세 이전에 다쳐서 일을 못하면 65세까지 매월 얼마를 지급하겠다”, “85세 이전에 사망하면 약속한 보험금을 주겠다” 등 입니다.

즉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혜택이란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사유, 보상내용’으로 다시 말해 약속한 ‘보험기간’ 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약속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란 보험의 혜택이 보장되는 기간으로 자동차 보험, 주택(상가)보험과 같은 손해(실비)보험은 보통 1년이며,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은 보통 65세까지, 중병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은 보통 75세까지와 평생의 2 종류가 있고, 생명보험(Life Insurance)의 ‘보험기간’도 보통 85세까지와 평생의 2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 보험, 화재에 대한 보상은 화재보험, 중병에 대한 보상은 중병보험, 사망에 대한 보상은 생명보험 등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그 이름도 정해지고, ‘보상의 내용’은 보상 지급사유 발생시에 손해액을 산출하여(Post-Underwriting) 보상하는 손해(실비)보험과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에 미리 약정한(Pre-Underwriting)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은 사망시점에 사망자의 경제적 손실을 추산하여 보상액이 결정되는 반면에 생명보험은 가입시에 미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자의 의무는 ‘얼마의 비용을 얼마동안 지불하는가?’로 즉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말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기본적으로 1년치 일시납 선불로 산정되며, 월납으로 낼 경우 약간의 이자를 더하여 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에 처음 3개월 동안 1년치를 다 낸다면 ‘납부기간’은 3개월이 되고, 월 ‘보험료’는 12개월 나누어 내는 것보다 많을 것입니다. 즉 ‘납부기간’은 ‘보험기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기간’이 사망시까지 평생인 종신 생명보험(Permanent Life Insurance)도  ‘납부기간’을 평생으로 할 수 있지만 10년납, 15년납, 20년납, 65세납 등으로 ‘납부기간’을 ‘보험기간’보다 짧게 계약할 수 있으며, 그렇게 미리 더 낼 경우에는 생전에 찾아 쓸 수 있는 자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보험기간’보다 ‘납부기간’이 짧으면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해도 미리 더 낸 정도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보험기간’이 85세에 종료(Termination)되는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은 ‘보험기간’과 ‘납부기간’이 동일합니다. 즉 보험의 혜택이 종료되는 85세까지 매년 내야 하는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가 계약서로 보장(Guarantee)됩니다.

따라서 그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약속된 ‘순수보험료’를 못(안) 내면 계약은 종료되고 미리(더) 낸 돈도 없으니 ‘해약환급금’도 없습니다.

또한 85세에 생존해 있다면 계약은 종료되고 역시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즉 생명보험도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기간, 보험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자의 의무, 즉 ‘보험료’와 ‘납부기간’이 가입시에 확정되어 계약서에 명시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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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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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텀 라이프(Term Life)의 전환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가입자들이 지불한 보험료를 투자하여 축적했다가 사망한 순서대로 목돈의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내 가족이 ‘보험금’을 받으려면 부과된 보험료를 사망시까지 생보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험료란 자동차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생보사에 지불되어 소멸되는데, 이렇게 사망시에 ‘보험금’ 서비스를 받기 위한 순수한 비용을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축적하려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흔히 ‘저축성’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즉 ‘저축성’ 상품의 보험료는 ‘(순수+추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이 ‘순수보험료’가 한국과 달리 계속 오르는 계약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은 보통 일찍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좋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험료란 ‘순수보험료’를 뜻하고, 싸다는 것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망시까지 매년 동일하게 부과되는 순수보험료’가 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남성이 본인 사망시 가족에게 10만불의 ‘보험금’을 남길 생각이라면, 50세보다 40세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50세에 가입하면 평생 월 $125의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Guarantee)받지만, 40세에 가입하면 평생 월 $80의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보사가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것을 ‘레벨’(Level)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레벨’ 계약은 중도에 해약하면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유가 ‘지금까지 부은 보험료 때문’은 아닙니다. 손해인 이유는 40세에 가입하여 ‘순수보험료’를 사망시까지 월 $80로 찜했다가 해약하면 다시는 그 가격으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순수보험료’가 ‘레벨’로 계약된 텀100, 홀 라이프(Whole Life),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는 중도에 해약하지 말고 가능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텀10(Term10), 텀20(Term20)와 같은 텀 라이프(Term Life)와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의 YRT/ART (Yearly/Annually Renewable Term) 계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텀10은 매 10년마다, 텀20는 매 20년마다 ‘순수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유니버살 라이프의 YRT/ART 는 ‘순수보험료’가 매년 계속 오르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런 계약은 사망시까지 생명보험의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사망 전 해약을 전제로 임시로 가입하는 보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생명보험을 사망시까지 유지할 생각이라면, 위와 같이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계약은 ‘레벨’계약의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레벨’계약으로의 전환은 전환시점의 나이로 ‘순수보험료’가 다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전환이 빠를수록 더 저렴한 ‘레벨’ ‘순수보험료’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텀 라이프는 평생 유지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부은(?) 보험료를 한푼도 건지지 못하니 억울해서 바꾸기가 찜찜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생보사에 비용으로 이미 지불된 ‘순수보험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살아 있으니 지금까지 다른 가입자보다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며 보험혜택을 받은 것인데, 무엇이 억울합니까? 정말로 큰 손해는 ‘순수보험료’를 ‘레벨’ 조건으로 전환하기를 계속 미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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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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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생명보험의 두 가지 기능

 

 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기껏 1년인 자동차 보험과 완전히 다릅니다. 즉 자동차 보험은 혹시 계약이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1년 후에 브로커와 보험사를 모두 바꾸면 되므로 금전적 손해도 기껏 1년 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거의 평생으로 길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가입되었다면 금전적 손해도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잘못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결단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결국 평생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에는 사망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과 노후를 위한 저축기능이 있는데, 원래의 기능은 사망위험에 대한 보장입니다. 즉 생명보험은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닥칠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할 목적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 탄생 초기에는 사망위험에 대한 보장만을 위하여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되는 상품이 소개되었는데, 그것이 한국의 보장성(소멸성) 상품과 캐나다의 텀 라이프(Term Life)입니다.

이러한 보장성 상품은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게 지불하는 중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보험만기 이전이나 사망 이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 것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보사는 여러 가입자가 지불한 ‘순수보험료’를 모아 투자하여 축적했다가 사망한 ‘피보험자’의 ‘수혜자’(Beneficiary)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결국 보장성 상품은 ‘보험금’과 ‘보험기간’이 동일하다면 ‘순수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당연히 좋은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망시의 경제적 위험은 물론 노후에 재산없이 오래 사는 것도 위험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생전에 본인이 사용할 자금을 축적하는 것을 생명보험의 부가기능이라고 합니다. 즉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는 물론 ‘추가보험료’를 더 부과하여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하는 저축성 상품이 그것인데, 대표적인 상품이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입니다.

따라서 홀라는 생보사가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를 ‘보험료’로 부과하여 사망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므로 결국 홀라의 질은 보장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에 대한 ‘보험료’를 모두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가능한 여러 생보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전문 브로커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의 납부는 각 가입자의 선택입니다. 즉 ‘추가보험료’를 얼마동안 얼마를 내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므로 그 결과인 ‘해약환급금’을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시에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보여주는 ‘해약환급금’은 가정된 허수이므로 그 숫자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오히려 생보사가 ‘계약서’(Policy Contract)로 보장한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Payment Duration)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끝으로 생명보험은 브로커(회사)나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아니라 생보사와의 계약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필자를 포함한 중개인들은 대부분 생보사보다 먼저 사라집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수혜자’(Beneficiary)가 ‘보험금’을 청구(Claim)하는 시점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계약서’의 내용을 ‘수혜자’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피보험자’ 사망시점은 누구도 모르며, ‘보험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수혜자’의 청구없이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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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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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보험료’ 조건

 

현재 45세 남성의 ‘보험금’(Death Benefit) 20만불에 대한 100세까지의 ‘레벨’(Level)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는 월 $200입니다. 즉 월 $200을 내는 중에 사망하면 20만불이 지급되지만, 사망 전에 월 $200을 안(못) 내면 아무 것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란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 남성이 ‘저축성’ 종신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하고 매월 $350을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로 입금(Deposit)시킨다면, 그 중 $200의 ‘레벨’ ‘순수보험료’는 사망시까지 생보사에 지불되고 나머지 $150의 ‘추가보험료’는 펀드(Fund)에 투자되어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으로 축적됩니다.

 그렇다면 가입자는 왜 유라의 투자계좌로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입금시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유라의 투자계좌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유예(Tax Defer)될 뿐만 아니라 축적된 ‘해약환급금’은 생전에 세금없이 찾아 쓸 수 있는 기능 때문입니다.

즉 투자계좌를 본인 생전(노후)에 사용할 자금의 축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를 위한 ‘추가보험료’의 납부와 운영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입니다. 따라서 생보사는 그 결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생보사는 오직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보장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만 매달 빼 가고, 빼 갈 잔고가 없으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 남성이 매월 $350을 투자계좌에 입금하면 $200의 ‘레벨’ ‘순수보험료’는 생보사가 빼 가고 나머지 $150의 ‘추가보험료’는 가입자가 선택한 펀드에 투자됩니다. 그 결과 20년 후인 65세에 투자계좌의 ‘해약환급금’이 $48,000이라면, 이 $48,000은 20년치($200x12개월x20년)의 ‘순수보험료’ 즉 85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이미 축적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만약 월 ‘순수보험료’를 $200보다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65세 때의 투자계좌의 잔고는 당연히 $48,000보다 많아 질텐데, 이렇게 ‘순수보험료’가 초기에 적게 부과되고 매년 오르는 조건의 계약이 ‘YRT’(Yearly Renewable Term) 입니다.

즉 ‘YRT’ 계약은 가입초기에는 월 $50 정도의 적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지만 매년 상승하여 75세 이후에는 월 $1,000 이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조건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유라는 가입시에 ‘순수보험료’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계약의 핵심입니다. 

 즉 유라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만 가입시에 확정할 뿐 ‘해약환급금’을 축적하기 위한 ‘추가보험료’의 납부와 운영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기 때문에 생보사는 ‘해약환급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라는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월 $200의 ‘레벨’ 조건으로 가입하느냐 아니면 매년 오르는 ‘YRT’ 조건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20년-50년 후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YRT’는 ‘레벨’ 계약보다 더 많은 노후자금을 초기에 축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20만불의 ‘보험금’을 포기할 확률이 커지는 반면에 ‘레벨’ 계약은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20만불의 ‘보험금’을 확실히 남길 확률은 ‘YRT’ 조건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매월 $350씩 20년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더라도 계약서에 ‘보장’(Guarantee)이란 단어가 없으면 생보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월 $350을 65세까지 투자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350에서 계약된 ‘순수보험료’를 제하고 남은 ‘추가보험료’가 연 몇 %로 자랄 경우, 65세 생존시 투자계좌의 잔고는 얼마가 될 것이라는 그의 예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입한 유라는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레벨’ 조건인지 아니면 ‘YRT’ 조건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찾아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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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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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보험금’과 ‘연금’(Annuity)의 관계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의 혜택을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라 하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축적을 위한 보험료를 ‘추가보험료’라고 한다면, ‘저축성’ 상품은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그 ‘해약환급금’은 매년 분할하여 ‘연금’(Annuity)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 상품은 ‘연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즉 ‘연금’이란 사망시에 지급될 ‘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생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보험료’로 축적된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만 그것을 생전에 분할하여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은행에서 모기지(Mortgage) 20만불을 25년 만기, 연 3.0%의 이자율로 얻었더니 은행이 매월 $950씩 내라고 한다면, 이 $950 속에는 원금 상환액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당신에게 목돈 20만불을 맡기고 매년 $11,400씩 25년간 ‘연금’을 받는 것과 같은데, 이와 같이 목돈(Single Premium)을 일정기간에 나누어 받는 것이 정기연금(Fixed Term Annuity)입니다.

이자율이 연 3.0%보다 낮으면 ‘연금’은 월 $950보다 적어집니다. 모기지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줄이면 월 $950이상 내야 하듯이 ‘연금’(수령)기간을 줄이면 월 연금액도 많아 집니다.

결국 정기연금은 적용 이자율에 따라 단순계산으로 월 연금액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생보사는 물론 은행, 펀드회사, 신탁회사들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70세의 남성과 70세의 여성이 10만불의 목돈을 당신에게 맡기면서 사망시까지 매년 동일액의 ‘연금’을 요청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겠습니까?

남성의 기대수명이 여성보다 짧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여성보다 짧으므로 남성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종신연금(Life Annuity)이라고 하고, 이 종신연금은 사망이라는 불확실한 시기의 위험요소가 있기에 생보사가 주로 취급합니다.

 50세의 남성과 50세의 여성이 본인 사망시에 그 가족에게 10만불의 ‘보험금’을 받는 조건의 보장성 상품에 가입한다면, 생보사는 누구에게 더 많은 ‘순수보험료’를 부과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사망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사망율(Mortality Experience)에 의하면 여성이 더 오래 삽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더 오랫동안 ‘순수보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 적은 ‘순수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생보사는 이렇게 가입자들이 지불하는 ‘순수보험료’를 함께 축적(Pooling System)했다가 사망자가 발생하는 선착순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생보사와 약속한 그 ‘순수보험료’를 사망 전에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고, 더 이상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은 본인 사망 후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므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을 축적하려면 ‘추가보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캐나다에는 세 종류의 생명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생보사가 ‘순수보험료’만 부과하여 사망시 ‘보험금’만 보장하고, 사망 전 해약시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이 텀 라이프(Term Life) 입니다.

생보사가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사망시에는 ‘보험금’을 보장하고 사망 전 해약시에는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것이 홀 라이프(Whole Life)입니다. 생보사는 ‘순수보험료’만 부과하여 ‘보험금’만 보장하고, 본인이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을 스스로 축적하는 상품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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