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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회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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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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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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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중소기업 공제(SBD)와 연계회사(Associated Companies)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낮은 세율은 연계회사들의 경우 한해 이들 회사간, $500,000순소득을 나누어 낮은 세율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경우, 두회사가 연계관계가 설립될까?  그 답은 예상외 일수 있다.

 

예를 들어 김씨와 그 부인 이씨는 각각 한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럴경우, 부부간인 두 회사주의 회사가 연계되었을리라고 생각할수 있다. 하지만, 조세법상, 부부가 각자 소유하는 이 두 회사는, 부부가 서로의 회사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거나, 한 사람이 두 회사의 실소유자 (de facto controller)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계가 없다고 한다.  즉, 이 두 회사는 각기 $500,000까지의 소득에 13.5% (온주)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음과 같은 회사들은 연계가 있다고 볼수 있다. 조세법조 256(1)에 따라 연계회사는 SBD한도 $500,000 를 매해 회사들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하고, 이를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1. 한 회사가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다른 회사를 소유할 때, Figure 1 에서와 같이, X Co 법인이 Y Co주식을 51% 이상 소유하고,  Y Co 법인이 Z Co의 51% 이상 주식을 소유할 경우, X Co법인은 Z Co법인의 실소유주로 Z Co와 연계가 형성된다.

 

2. 한 사람이 두 회사를 소유할시, 두 회사는 연계관계에 있다.

 

3. 두 사람이 그룹으로 여러 회사를 공동 소유시, 여러 회사는 모두 연계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는 A Co와 B Co의 50% 주주이고, 그의 동업자 김동자씨가 두 법인의 나머지 50%주식을 소유한다고 할 때, A co와B Co는 이 두 명이 이루는 한 그룹이 소유하는 두 회사이다. 그럴경우, 두회사는 연계된다.

 

4. 두 회사가 인척관계로 구성돼있을 경우, 예를 들어 김씨가 A회사를 소유하고, 김씨의 부인이 또 다른 B 회사를 소유하고, 김씨가 그의 부인의 회사 B를 25% 소유할 경우, 두 회사는 연계가 있는 관계로 변한다. 하지만, 김씨가 받은 주식이 실권이 없는 채권에 가까운 주식(specified class of shares)인 경우, 예를 들어 김씨가 투표권이 없고 배당금만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연계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5. 한 회사가 개인 소유이고 또 다른 회사소유자가 그 개인과 인척인 경우, 예를 들어 장씨는 한C 회사를 소유하고 그가 25% 소유하는 또 다른 회사 D를 그의 아들과 부인이 총 30%를 소유할 경우, 한 식구가 두 회사 C, D 를 소유하고, 장씨가 두 회사 C, D를 25%이상 소유함으로써 두 회사에 연계관계가 형성된다.

 

6. 두 회사가 두 그룹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윤씨는 부인과 함께 한 회사 Y를 50%, 50%하고, 그와 형제인 세 명과 함께 다른 X회사를 25% 소유할 경우, 윤씨는 자신이 속한 두 그룹이 가지고 있는 두 회사X, Y 를 동시에 25% 이상 소유함으로써 연계관계가 형성된다.

 

7. 실제 주인이 한 사람일 경우(de facto control, or effective control)

위에서 언급한바 두 회사를 두 사람이 제 각각 소유하더라도, 실제로 회사운영을 하는 이가 둘 중 한 사람일 경우, 두 회사는 연계관계에 있다. 이 부분은 조금 파헤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정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왔다. 한 법정 케이스를 예로 들면, 아버지가 0.2%를 소유하고 그의 두딸이 각각 49.9%를 소유한 회사라도, 이사진이 아버지에게 결정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회사는 아버지 것으로 판결됐다.

 

 또 다른 법정은 이사진을 바꾸거나, 이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는 자가 실소유자라고 판정했다.  즉, 이럴경우, 이 회사는 이 실소유자가 소유한 어떤회사와 연계관계에 있다.  

 

 다음주에는 중소기업 공제를 막는 인척으로 구성된 법인(Related Companies)이 어떤 경우에 형성되는지 알아본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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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중소기업공제금액(SBD)

 

오늘은 SBD, 13.5% 세율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 $500,000, 한계액과 연관된 회사들 사이에서 분할하는 법(S125(2)-(5))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 법이 없다면, 중소기업은 $500,000을 가지고 있는 각 회사당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사회사를 설립해서 낮은 세율한계를 끝없이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막기 위해 정부는 연관된 회사(Associated Corporations)들이 매해 $500,000 최대 한계액을 나누어 쓰도록 하고, 이를 기록한 동의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동의서 없이는 회사가 쓸 수 있는 한계액은 없어진다. 연관된 회사들 중 하나라도 보고를 누락할 경우, CRA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30일안에 서류를 받지 못할경우, CRA가 임의로 금액분할을 정해줄 수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매당한 회사는 구매일전, 법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한 해(calendar year)에 두번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SBD분할시 Short Year 가 있을 경우 SBD한도금액이 $500,000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A co는 $75,000 순소득을 얻은 2020년 3월 31일 이후, 정상시처럼 연말정산을 했고, 이후 회사 합병이 된 전날인 2020년 12월 31일 $250,000 순소득을 연말 정산, 세금 보고한다. A Co와 B Co 는 연계가 돼있는 두 법인으로SBD를 나누어 써야 한다.

 

B Co 는 2020년 10월 31일 평상시처럼 연말정산을 실시했고, $175,000순소득을 보고했다(SBD $175,000). A Co는 3월 정산시 SBD 연간 SBD 소득 한도 $75,000을 보고했었는데, 같은 해 12월 또다시 세금보고를 할 때, 한도액을 $325,000 로 수정 보고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두 번째 연말정산은 Short Year이라, 365일 기준, 날수에 맞추어 퍼센트를 계산한 후, 한도액에 곱해주어야 한다.

 

A Co 1월 정산시SBD 한도액                                      $75,000

B Co 10월 정산시 SBD 한도액                                   $175,000

A Co 12월 31일 정산시 SBD 한도액 $244,863 ($325,000 X 275일 /365 일)

총 2020년 SBD 한도액: $484,863

 

결과적으로, 연계회사 중 한 사회사에 365일이 채 안 되는 회계연도(Short Year)가 발생할 경우, SBD $500,000 한도에서 $15,137이 줄어든 $484,863한도액을 받게 돼 약간의 손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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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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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중소기업 공제와 파트너쉽 소득

 

이번 주에는 파드너쉽을 통해 소득을 벌었을때에 SBD를 받을수 있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에 대해 소개 하려고 한다. 중소기업이 파트너쉽의 특정 멤버(Designated Member of Partnership)일 경우라고 칭함을 받을 경우에는, 이 파트너 소득으로 받은 소득에 SBD 공제세율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

 

예외는 파트너 중 한 사람이 소득공제한계(Specified Partenrship Business Limit, SPBL)를 개인 파트너들에게 분할해 줄 때, 부분적으로 공제가 일부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특정 멤버란 누구인가?

 

특정 멤버(Designated Member of Partnership)는 한 회사가, 파트너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CCPC)일 때 발생하는데, 이 회사의 주주 또는 주주와 인척관계에 있는 이가 파트너로 파트너쉽 일을 맡아 하고 수임료를 받으면, 이 중소기업은 특정 멤버가 되고, 한해 파트너쉽에서 얻는 소득은 Specified Partnership Income(SPI), 즉, 더럽혀진 소득(tainted income)으로 성격이 변한다. 파트너가 미리 공제한계(SPBL)를 정해서 알려주지 않는 한, 이곳에서 받은 소득에는 중소기업 공제를 받을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김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A Co) 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세개의 파트너쉽으로 운영되는 병원에 제공한다. 김씨는 두개 파트너쉽에 동업자이고 회사는 한 파트너쉽에 동업자이다. 세병원의 소득은 모두 인척관계가 아닌 제삼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받은 소득이다(anti-intermediary rules apply). 세 파트너쉽 모두 소득 공제 한계(SPBL)를 정하지 않았다.

 

파트너쉽 1 – A Co의 파트너쉽1 지분 60%, 한해 파트너쉽1 소득 $ 1,000,000. A Co회사가 한해 사용한 비용 $50,000 이고, A Co 회사가 받은 수수료 $ 600,000

 

파트너쉽 2 – A Co의 파트너쉽2 지분 40%, 한해 파트너쉽 손실 $250,000, A Co 회사몫 $100,000.

 

파트너쉽 3 – 김씨 개인의 파트너쉽3 지분 20%, 한해 파트너쉽 소득 $625,000, 김씨 회사 몫 $125,000, 이 곳에서 받은 소득에는 SPI

 

A Co가 이번 해에 받은 소득은 손실, 비용 등을 제외한 후 $575,000이 된다. 여기서 일반 중소기업(CCPC)이 받는 SBD 한계는 $500,000까지의 소득이다. 하지만, 파크너쉽 법(SPI)에 걸려 있는 A co 는 $500,000 의 60% 인 $300,000의 소득에만 13.5%의 SBD해당하는 13.5%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파트너쉽2에서 받은 손실은 공제가 (SBD계산시) 불가해지고, 파트너쉽 3 에서 받은 소득에는 일반 세율(온주의 경우26.5%)이 적용된다.

 

추가로, 회사가 소유한 파트너쉽이 또 다른 파트너쉽을 소유할 경우, 여기서 발생한 파트너쉽 소득 추가 공제 한계가 발생한다.

 

예로 위에서 소개한 A Co가 소유하는 60% 파트너쉽 1이 또 다른 파트너쉽4라는 곳의 90% 지분을 가진 파트너일 경우, A Co가 사용할 수 있는 SBD금액은 90%의 60%인 $270,000으로 내려간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나 상장회사가 대다수를 소유하는 파트너쉽에는 SBD를 전혀 사용할수 없도록 법(S125(6.2))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한 사회사가 10%를 소유하고 다른 한 상장회사가 90%를 소유하는 파트너쉽에 전에는 사회사가 최고 지분소득의 $500,000까지 중소기업 공제를 받았으나, 이제는 중소기업 공제액을 전혀 받지 못한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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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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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중소기업 공제와 불공정한 소득

 

2016년 3월 실행된 세법상, 더럽혀진 소득(tainted income)에는 중소기업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를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득이 더럽혀지는지 알아보자. 일명 특정 법인소득(Specified Corporate Income, SCI)이라고 불리는 이 세법은 조항S125(7)에 다음과 같이 정의돼 있다.

 

  • 법인A는 회사 B에 서비스 제공하거나 또는 물건을 판매한다.
  • A 법인이 얻은 소득은 중소기업 공제를 받을수 있는 비지니스 소득이다.
  • B법인의 소유자가 A 법인의 소유자 이거나, A법인주식을 소유한 자이거나, A 법인소유한자와 혈연 또는 인척관계에 있는 자이다.

 

 농업 또는 수산업으로 얻은 소득에는, 그리고 연결된 회사들에 대해서(Associated Corporation) 자진 보고할 경우에, 이 조항 S125(7) 에서 제외돼 SBD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이 세법은 많은 사 회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거래중인 회사들 중 특정 두 회사가 이런 식으로 연관이 있고, 더럽혀진 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전문인인 회계사가 알고 세금을 그에 맞추어 자진 보고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B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A를 소유하는 김씨의 동생이 B 회사 주식의 1%를 가지고 있다. 김씨는 동생이 B회사의 주주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럴 경우, 이 세법상 A법인의 한해 소득의 90% 이상이 B회사가 아닌 그리고 연계가 없는 회사를 통해 번 소득이 아닌 이상, B회사를 통해 번 한해 소득은 모두 더럽혀진 소득으로 변한다.

 

김씨가 이를 알고 계리사에게 알리고, 이를 계리사가 제대로 해석해서 세금 보고시 적용해야 하는데, 소득의 얼마가 더럽혀진 소득인지 아는것도 쉽지는 않다. 위의 예에서 말하는 90% 이상의 소득은 세법에서 말하는 "모든 또는 대부분"을 CRA가 (interpretation bulletin) 책자를 통해 해석한 것으로 때에 따라서는 제삼자와의 매출이 90%가 안되더라도, 모든 또는 대부분의 소득이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나왔다고 법정이 판정한 경우도 과거에 있기 때문이다 (Wood v. MNR, 87 DTC 312 (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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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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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중소기업 세금공제(SBD)와 관련 기업법(2)

 

(지난 호에 이어)

 이번 주에도 중소기업이 받는 특혜 SBD, 특히 알아두면 유용한 관련 캐나다 세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6. 기본선 공제(Baseline Deduction): 빈 토지를 소유할 경우 이자와 제산세는 매해 소유지의 원가에 더해진다. 하지만, 부동산 회사(principal-business real property corporation)가 낸 비용이 기본선 미만일시 공제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1,000,000 기본선에서 발생한 이자금액까지는 매해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이 기본선은 인척 등으로 연관있는 회사(Associated Corpoation)들을 총합하며, 매해 기본선 공제금액을 회사들 중 필요한 회사로 분배해야 사용할 수 있다.

 

7. 투자소득(Specified Investment Income): 법인의 주요 소득원이 이자, 임대, 로얄티, 배당금 같은 소득(passive income)일 경우, 이 소득에는 SBD를 적용할 수 없다. 예외는 이 같은 회사가 5명 이상의 직원을 풀타임으로 고용할 경우, 이 회사의 passive income소득은 Active business (활동 소득)로 간주돼, SBD를 사용할 수 있다.

 

8. 임대 소득이 활동 소득으로 변하는 경우: 연계된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은 그 원천 소득원이 임대 소득일지라도, 받은 회사는 활동 소득(Active income)으로 SBD를 쓸 수 있다. 조건은 원천소득을 얻은 회사가 CCPC (캐나다에 위치한 중소기업) 이어야 하고, 두 회사가 연계돼 있는 상태여야 한다.

 

9. $3,000,000 까지의 R&D 비용에는 35%를 돌려받는 SRED(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tax credit : 실험, 개발비용을 정부가 일부 환불해 주는 혜택을 신청, 환불 받을 수 있다. 이 환불율은 일반 회사들이 받는 15%에 비해 20%가 높은 금액으로, 관련회사들(Associated Companies)이 있을 경우 $3,000,000 공제 최대금액을 회사간 나누어야 한다. 이 혜택은 회사의 순소득이 $500,000 넘을 시 줄어들기 시작해서, $800,000에 이를 경우 완전히 소멸된다.

 

10. 환불 가능한 연구비용: 중소기업(CCPC)에 한해서 연구비용을 40-100% 환불해 주는 혜택(Refundable Investment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11. Part VI.1 Tax ‘dividends on taxable preferred shares’는 우선순위 배당금을 지불하는 회사에 부과되는 특별세로, 캐나다 중소기업일 경우, CCPC는 같은 우선순위 배당금을 $500,000 까지 세금 없이 주주들에게 지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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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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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중소기업 세금공제(SBD)와 관련 기업법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 캐나다에서 중소기업이 받는 특혜 중 가장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SBD(Small Business Deduction)에 대해 다루려 한다. 2020년 현재 캐나다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위의 도표에 나와 있듯, 일반 기업이 기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는 온주 기준, 주연방 통틀어26.5% (15% + 11.5%). 하지만, 중소기업 (CCPC)으로 인정받을 경우 첫 $500,000 순소득에는 현저히 낮은 12.5% (9%+3.5%)를 내게 되어 있다.

 

이는 일반기업에 비해 한해 최고 $70,000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어 많은 방법을 도모, 이 혜택을 되도록이면 많이 받으려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방지차원에서,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통해 이제까지 허용해 왔던 여러 회사들이 더 이상 SBD를 받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법을 내놓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미 다루었던 특정 파트너쉽 또는 특정 법인소득 (Specified partnership/ corporate income), 소위 더럽혀진 소득(tainted income)에 SBD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018년 예산에는 $50,000 이상의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을 버는 중소회사는 SBD 한해 총 해당금액 $500,000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법을 도입했다. 이 시안들은 기존의 관련회사법, 개인이 여러 사회사를 소유할 경우, 이 개인과 연결고리가 있는 모든 회사를 통틀어 SBD를 첫 $500,000소득에 한번만 받을 수 있는 법에서 조금 더 진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SBD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캐나다에서 설립되었거나, 사무실이 캐나다에 있고, 캐나다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2. 공기업 또는 상장회사가 아닌 사회사(Private Company)여야 한다. 하지만 사회사의 주주가 투자회사인 것은 예외적으로, SBD를 받을 수 있다.

 

3. 기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에만 SBD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투자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에는 SBD 혜택이 불가하다. 예외는 신용조합, 부동산을 제외한 렌탈 사업, 5명 이상의 정규 직원이 있는 부동산 투자업체, 친인척과 거래하는 기업으로 5명 이상의 정규 직원이 있는 업체 등은 SBD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화된 직원(Personal Service Business)은 SBD를 사용할 수 없다.

 

4. 지난해의 회사 자산(taxable capital)이 $10,000,000 이하여야 한다. 회사자산 $10,000,000까지는 SBD 금액이 최고 $500,000 이지만, 자산이 $1,000,000씩 늘어감에 따라 $100,000씩 점진적으로 SBD 금액이 줄어들어 $ 15,000,000 자산에 이르면, SBD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5. 지난해의 투자소득이 $50,000이하일 때 SBD를 모두 받을 수 있으나, $25,000투자 순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125,000씩 점진적으로 SBD가 줄어들어 $150,000 이상의 순투자 소득(AAII-Aggregate Investment Income)이 발생할시 SBD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럼 먼저 기존에 있던 관련기업법(Associated Corporation Rules)에 대해 소개 하려 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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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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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전문인 법인(PC)의 장단점(2)-설립시 알아야 할 사항

 

(지난 호에 이어)

전문인 법인(PC)은 모든 주에서 등록 가능하다. 어떤 전문인이 전문인 법인을 세울 수 있는지는 주마다 다르고, 전문인 법인은 주마다 다른 법과 전문인 단체에서 만든 또 다른 규칙을 알고, 따라야 한다.

 

온주의 경우, 전문인 법인은 온주법인체법(Ontario Business Corporations Act (OBCA))를 따른다. 보통, 같은 직종의 전문인만이 주주가 될수 있고, 그 주주가 이사와 임원직을 맡는다. 예외는 의료법인(Health Profession Corporation)으로, 가족이나 자녀가 투표권이 없는 우선주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2018년 TOSI 법이 소개된 이후,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 가족(Specified Individuals)에게 배당금을 지불시 받아왔던 절세 효과가 사라졌다. 식구들에게 지불한 배당금이나 급여가 TOSI법을 저촉할 경우, 받은 자(배우자 등)는 소득에 개인이 내는 최대 세율이 부과되고, 개인이 받는 기본 크레디트 금액조차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문인 법인은 이름이 없이 번호만으로 기록되는 법인 등록이 불가하고, 또한 전문직 이외의 활동도 회사 안에서 할 수 없다. 만약 전문인 법인을 소유하는 분이 소속된 파트너쉽 안에서 전문직 활동을 할 경우, 전문인 법인은 따로 GST/HST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몇몇 직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직종의 전문인 법인은 현금화된 소득이 아닌, 발생 당시로 계산된 소득을 CRA에 보고해야 하고, 이는 미수금도 소득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또한, 2017년 이후 Section 34 election not to report work in progress를 선택할 수 없게 된 후, 전문인 법인은 작업중인 일(work-in-progress) 또한, 현시세(FMV)로 계산해서, 사업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

 

계산은 보통, 개인사업체 회계법(Accounting Standards for Private Enterprises)에 맞게 하면 된다. 법인을 사용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SBD(Small Business Deduction)을 적용 받아서, 첫 $500,000 순소득에 대한 세금을 13.5% 내는데 있다.

 

PC가 SBD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지난 1년간 회사 경영진이 캐나다 거주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2)투자이익이 아닌, 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3)사업을 캐나다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주업무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업을 할 경우, 투자이익만 있어, CCPC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회사가 CCPC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정직원이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소유하는 여러 회사가 있을경우, 관련회사 (Associated Corporation)을 통틀어 한해 순소득 $500,000 만 13.5% 세율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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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전문인 법인(PC)의 장단점(1)

 

이번 주부터 몇 편에 걸쳐 전문인 법인(PC, Professional Corporation and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이번 편은 먼저 전문인 법인의 정의를 내리고, 전문인이 회사를 통해 일을 했을 때의 세법차원의 장단점을 소개하려 한다.

 

전문인이라고 하면 소위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을 오랫동안 쌓은 사람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문인단체에서 정하는 윤리, 책임, 교육, 경험 등을 지키고 쌓아가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치과의사, 공학도, 설계사, 수의사, 지압사, 운동선수, 교수 등으로 생각해 왔지만, 현재 세법상의 정의는 그 외 다른 여러 분야의 이들도 전문인이라 취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전문인 법인(PC)을 설립시 유의할 점은 비즈니스를 회사가 해야 하고, 회사는 개인이 하는 비즈니스의 에이전트의 선을 넘어서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회사가 주역으로 모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회사 은행구좌를 사용하며, 회사의 주소지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의 경우 법인을 통해 수익을 보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법인을 만들 경우 개인 서비스 법인(Personal Service Corporation, “PSC”)으로 간주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개인이 회사의 유일한 직원으로써 서비스를 한 직장 안에서 제공할 경우 개인 서비스 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이 내는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인 법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소득수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개인세율에 비해 법인은 $500,000의 소득까지 13.5%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 법인 연말 정산하는 시기를 활용하면 한해 세금을 2년에 걸쳐 분산해서 낼 수 있다.

• 법인을 통해 지불되는 건강보험은 개인세금보고시 공제가 불가하나, 법인은 공제가 가능하다.

• 회사가 개인의 운동 클럽 등록비를 낼 경우, 회사가 이를 통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공제가 가능하다.

• 사망시 회사는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최대 $100,000까지 지불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인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 회사를 주식으로 매각할 경우, Life Time Capital Gains Exemption(LCGE)을 사용, 현재 기준 $866,912까지의 소득에 Capital Gains Tax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된다.

• CNIL(Cumulative net investment loss) 투자 손실이 과거에 있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LCGE양도소득 면제액이 계산시 줄어든다. 투자 손실액은 회사가 배당금을 지불할 때 감소되어 면제액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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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83116
9215
2020-10-11
지주회사의 다른 장점

 

마지막으로 지주회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다른 세금 혜택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려 한다. 지주회사 소유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사망시 발생하는 이중 세금보고를 막아준다. 사망시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은 사망인의 사유지(estate)로 넘어가고, 시세와 원가 차는 양도소득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 지주회사가 개인의 자산을 소유할 경우, 사망시 세금발생을 피할 수 있다.

 

• 회사를 닫을 때, 회사자산을 지주회사로 옮기면, 자산이동시 발생하는 양도세금발생을 피할 수 있다.

 

•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소득세를 막아준다. 회사의 현금을 이자를 내지 않고, 개인이 빌려서 사용하면, 이 금액이 배당금 또는 봉급으로 간주되어 개인 세금이 발생하는데, 지주회사에게 빌려줄 경우는 관련 법조를 다소 피할 수 있다.

 

• 20년 후 자동 상실되는 비즈니스 손실액을 지주회사를 사용하면, 과거의 손실을 이번 해 손실로 바꾸어, 손실을 연장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 회사매각 또는 구매시 여러 가지 구조로 구매할 수 있다.

 

• 지주회사가 비즈니스가 있는 회사를 소유할 경우, 그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을 지주회사에 배당금으로 지불함으로써, 자산을 채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 개인이 직접 투자자산을 소유했을 경우에 비해, 지주회사가 투자자산을 소유시,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상당액 이연 및 분산시킬 수 있다.

 

• $866,912 Capital Gain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유지해준다. QSBC (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또는 가족농장 비즈니스를 매매할 경우, 주주당 $866,912까지 양도소득이 면제되는데, 이 자격을 갖추고 유지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주식을 지주회사로 넘기면서, 양도세를 인의적으로 발생시키고,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지주회사를 사용해서 미래의 양도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 지주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지주회사가 따로 있어 부동산을 소유하고, 비즈니스가 있는 회사에 임대를 줄 경우, 빌딩 개조 및 수리 비용 등을 비즈니스가 있는 회사가 지불하면, 보통 4%인 감가상각액을 10-20%로 늘릴 수 있다.

 

• 비거주자가 캐나다인 소유의 비즈니스 구매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비즈니스의 원가를 올려주면서 나중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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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이은진
8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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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지주회사 통한 비즈니스 매매의 장점

 

지주회사를 사용 비즈니스가 있는 A법인의 주식을 구매한다고 가정하자.  이경우,  지주 회사는 먼저 은행 융자를 받는다.  구매후, 발생하는 은행이자를 세금 보고시 비용처리 할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비즈니스가 없이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주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용 처리가 불가하다. 

 

이 때문에 구매후, 개인 투자자는 지주회사와  A co, 실제 소득이 있는  비즈니스가 있는 회사를 합치기도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주회사가 융자를 받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A 법인의 주식을 사들여, A 법인의 대주주가 된다.  그런후, 개인 투자자는 두회사를 합병하거나, A 법인의 자산을 지주회사로 옮긴후 A법인을 닫는다.  결과적으로, 융자금과  비즈니스가 같은 회사 안에서 발생한다.          

 

A 법인을 폐쇄 하려면 지주회사가 주식의9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S85 사용한 합병을 시도할경우,  주식의 몇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두 방법 모두, 세금없이 회사 구조 재조정이 가능하다.   만약 지주회사가 살아남아 있어야 할 경우, A법인을 구매한 후, A 법인 자체적으로 구매가격과 동일한 은행융자를 은행을 통해서 받고, 받은 현금을 지주 회사에 배당금식으로 지급하면 된다.

 

A 법인을 매각하는 개인 또한 지주회사를 통해 A 법인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매각시 발생하는 capital gain 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  

 

첫 번째는  매각전, A법인으로 부터 100% 소유하는 Hold Co 가 현금 배당을 받는다. 회사 사이의 현금배당은 세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배당금을 지불한 A법인의 주식원가가 일정금액 올라가서 capital gain 계산시 세금을 줄여준다. 

 

두 번째 방법은 매각전, A 법인이 Hold Co가 소유하는 A co주식을 현시세로 다시 사들이는 것으로, 회사간의 주식 거래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A co주식원가를 높혀 capital gain을 줄여준다. 

 

세 번째 방법은, A 회사 주식을 s85 rollover을 사용, 구매자에게 세금없이 이전한다.  대신, 매각하는 Hold Co는 새로운 주식을 현시세로 발행받고, 이를 현금배당금으로 받는다. 연관된 두 회사사이의 배당금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경우, S55 (2)에 해당되는지를 주의해야 한다.  S55(2)는 배당금을 통해 capital gain을 줄이는 경우를 방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으로 잘못 적용될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회사간의 배당금 지불에도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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