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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혁 재무 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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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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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6
2017-05-19
온타리오에서 사망시 Probate Process와 Estate Plan의 중요성

 

 캐나다 온타리오에 살다 사망하는 모든 거주자는 보유자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Probate Process라는 절차를 누구나 거치게 된다. 온타리오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과 동시에 보유하였던 자산은 법에서 정한 일정 자산목록을 제외하고는 모두 Estate라는 가상의 자산을 형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 Estate라는 가상의 자산이 Probate Process를 거쳐 Probate Fee를 지불한 후 상속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Probate Fee와 관련된 행정절차는 Minister of Revenue에서 관할하며 Probate Process에 따른 Assessments, Reassessments, Objections and appeals 등 모든 상황은 Ontario’s Retail Sales Tax Act에 근거하여 처리된다. 


 현재 Probate Fee는 Estate에 포함된 자산가치로 산정하여 첫 $50,000까지는 $1,000불당 $5 그리고 $50,000을 초과하는 자산가치에 대해서는 자산가치 $1,000당 $15을 징수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고인이 된 홍길동씨가 사망후 남긴 자산목록과 자산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겠다. 그리고 Probate Process에 해당되는 자산과 그렇치않은 자산을 나누어 시나리오별로 설명 드린다.

 

 

 시나리오 1에서는 집과 은행에 가지고 있는 GIC(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를 사망시 고인의 Estate가 보유한 경우이고, 시나리오 2는 집과 보험사에서 판매한 원금보장형 Term Investment Product를 보유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투자 또는 원금보장형 상품은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Probate Process를 bypass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두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Probate Fee를 계산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산목록을 단순화시켜 말씀드렸으나 자산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 Estate Plan을 통해 Probate Fee를 절약하는 방법은 자산의 소유형태를 Joint ownership with right of survivorship(JOWROS)로 지정하여 자산을 보유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산 소유주의 니즈에 따라 자산을 alter ego trust 또는 joint partner trust를 통해 보유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Ontario의 Probate Process를 우회하기 위해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형태를 확인해보고 자산구조 및 가족관계의 복잡성 여부 및 상속수혜자에 대한 자산배분 니즈에 따라 Estate Planning을 하면 더욱 더 큰 자산배분 효과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산 소유자 사망시 Estate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의 형태나 소유형태를 보유하면 복잡한 법적 상속절차를 피할 수 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RRSP다. RRSP의 경우 상속 수혜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면 사망시 세금을 이연시킬 수 있는 Spousal Rollover 규정이 있으며 Probate Process를 우회한다. 


 단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 니즈가 자녀에게 있는 경우 사망과 동시에 RRSP는 사망시점 시장가에 의거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배우자외 수혜자 지정으로 세금이 예상되는 경우엔 예측 세금 양만큼 유동화자산(현금, 원금 보장형 금융자산, 생명보험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방법이 유효할 것이다.


 상속계획에 있어 생명보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산이 많으신 분들, 특히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하면서 모기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예측 세금과 보유 모기지 잔고만큼 생명보험을 구입해 놓으시는 것이 가장 저렴한 비용 및 단순 행정절차에 의거 상속절차가 진행되게끔 준비해 놓는 방법이 된다. 


왜냐하면 자산 소유자 사망과 동시에 공동명의로 된 Matrimonial Home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자산이 Estate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때 CRA(캐나다 국세청)는 시장 최고가에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세차익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려고 할 것이고, 부동산 자산에 연계된 모기지의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즉시 채권을 회수하려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의 현금이 즉각적으로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의 상품 특성상 보험 구입연령에 따라 Death Benefit의 25%에서 많게는 50%정도의 보험료만 지불하면 사망과 동시에 Death Benefit 만큼의 현금이 즉시 만들어진다는 큰 혜택이 있으며 특히 캐나다에서는 생명보험금은 전액 면세처리된다. 


 자산구조 및 상속절차에 따른 가족관계가 복잡하고 많은 세금 및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의 경우 미리 Estate Planning을 통해 최대 절세 및 비용 최소화, 상속 수혜자간의 분쟁방지 그리고 생존 배우자 재정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Estate Plan을 통해 유언장과 위임장을 준비해 놓을 때 자산 상속에 있어 가장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 Estate Plan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는 Chartered Life Underwriter(CLU) 자격인증자, Trust and Estate Practitioner(TEP) 자격인증자를 언급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전문적으로 상속 및 절세계획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Estate Lawyer와 함께 유언장 및 위임장을 작성해 놓을 때 무덤에서도 행복한 가족을 볼 수 있는 토대를 세우게 된다고 말씀 드린다.

 

2015-02-27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jhcha
차재혁
58463
8806
2017-05-19
미래의 불확실한 인생을 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라 하면 자본 손실과 위험부터 먼저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다. 그만큼 투자는 위험을 동반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적절한 위험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이 위험은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자산 증식을 원한다면 경제 신문과 경제 매거진 정도는 지속적으로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투자자가 자산 증식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제 지식을 쌓는다면 자산의 자산증식을 맡아 줄 자산관리인을 선택할 때 현명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산 관리인과 같은 전문인과 대화와 소통이 일정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변동과 함께 자신의 자산을 적절히 경제 트렌드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투자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자산 관리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일정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참고 자료: Market Report by TD Asset Management as Nov.7.2014)

 

 상기 도표는 2014년 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의 올해 경제지수 및 자본시장의 손익관계를 말해 주는 요약표다. 한 장의 도표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 현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2015년 자산증식 계획과 관련된 단서(Clue)도 잡을 수 있다. 


 먼저 자본시장을 본다면 각국 주식시장의 손익관계와 환율에 따른 실질 수익까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캐나다달러로 전 세계 어디나 투자할 수 있다. 즉 캐나다달러가 기본 통화가 된다는 뜻이다. 


 캐나다달러 대비 전 세계 각국의 통화는 저마다 다르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 자본시장의 43%를 차지하는 미국을 기준으로 설명한다면 캐나다달러 대비 미국달러는 올해 강세를 유지해왔고, 2015년도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S&P 500은 2014년 11월 7일까지 9.9%의 수익을 달성하였다. 만약 캐나다 투자자가 캐나다화로 미국 S&P에 투자했다면 캐나다달러가 약세였기 때문에 그 수익은 17.2%가 달성되었을 것이다. 즉 환차수익률이 7.3% 더 만들어졌을 것이란 점이다.


 유로존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우 올 한해 경제가 좋지 않아 -2.7%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투자자가 이 시장에 캐나다달러로 투자했다면 캐나다달러 대비 유로화 약세로 인해 -6.0%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즉 -3.3%의 추가 손실이 환차손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것이란 이야기다. 


 따라서 해외투자를 할 때엔 해당 국가의 시장 전망 뿐 아니라 환율 전망을 중기적 측면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하여야 자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초 조그마한 생각의 차이가 결과론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 바로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율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캐나다 시장에만 투자를 해야 하는데 캐나다 주식 시장은 Financial, Energy, Material 이 세가지 산업이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산업의 폭이 넓지 않다. 따라서 이 세 산업의 실적 및 산업 현황에 따라 캐나다 주식시장은 결과가 달라진다. 


 주목할 점은 2013년 12월 캐나다의 PMI 지수는 40.2를 기록하였는데 2014년 10월 그 지수가 54.2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PMI 지수는 50을 기준치로 하여 50이하인 경우 경제 후퇴기를 50이상인 경우 경제 팽창기를 뜻한다. 즉 올해 들어 캐나다 경제가 환율 약세와 더불어 크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발생한 큰 폭의 유가 하락이 지속된다면 캐나다 3대 산업중의 하나인 에너지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캐나다 경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캐나다 주식시장은 전 세계에서 고평가된 하나의 시장임이 분명하기에 주식 시장 가치의 변동성은 어느 한해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염두하면 좋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 필자는 염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투자는 이미 그들이 살기에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 부자들에게 있어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사망시까지 필요한 돈을 갖고 있지 못하고 매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우리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필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평생 일할 수 없다. 나이가 들어 신체적으로 노화되고 사회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을 한정적으로 부여받기 때문이다. 돈을 벌 수 없는 시기 그리고 불가피하게 목돈이 필요한 시기가 누구나에게 다가온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돈이 드는 시기는 바로 노후 은퇴의 시기다. 가장 큰 돈이 들면서 일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이 시기를 잘 지내려면 지금 당장 은퇴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삶에 맞는 은퇴자금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은퇴자금 계획이 세워지면 지금부터 일해서 번 돈 중 얼마를 투자해야 은퇴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느끼게 된다. 은퇴시까지 충분한 시간이 부여된다면 적은 돈 투자하여 큰 은퇴자금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상쇄시키고 투자 수익을 올려 은퇴시에 필요한 자금을 생성시켜 주기 때문이다. 


 투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현재 사는 방식대로 살거나 투자하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은퇴자금을 만들 것인가? 이는 자녀들의 교육자금이나 결혼 그리고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이라도 재무설계를 받고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사람만이 미래의 불확실한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2014-11-14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jhcha
차재혁
58470
8806
2015-03-13
자녀 교육계획에 따른 OSAP과 RESP 활용법(1)

 

 

 

 우리 한국인들은 유태인, 중국인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민족이다. 1950년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65년여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은 민족은 역사상 없다. 바로 이러한 거대한 힘은 자녀 교육에 힘쓰고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 우리 민족의 영리함과 단결심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은 모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모범된 이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소수 민족중 하나이다. 자녀 교육에 온 힘을 다 쏟는 우리 민족의 모습은 우리 한인 사회에서 아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캐나다에 이민와서 자녀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한인사회에 보다 정확하고 계획적인 교육계획 및 교육비 Financing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부모들이 갖고 있는 교육계획이나 교육비 마련계획은 천차만별이다. 어떤 분들은 OSAP이라는 대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RESP라는 교육자금마련 투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때 필자는 자금마련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교육계획이 먼저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 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자금 마련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은 단순한 대학진학과 관련된 내용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대학진학 왜 해야만 하는가 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는 사고일 것이다. 부모세대가 공부하던 시절과 현 시점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전 우리 부모들이 공부하던 시대에는 공부만 잘하면 되었었다. 의사, 판사, 검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공부만 잘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직업으로 인해 명예와 돈을 한꺼번에 쥘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더 이상 없다. 우리가 살아왔던 대한민국에서조차 예전의 상황과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캐나다다. 완전히 다른 상황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살아왔던 안목으로 자녀를 교육 지도하면 결국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제 자녀들을 명예와 돈이라는 획일화된 삶의 명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삶, 세상에 공헌하는 직업과 커리어, 자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의 발전에 재능을 기부하는 삶 같은 자녀의 행복한 삶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오래전 필자가 학교에 다닐 때만해도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면 인생 패배자가 된다는 인식을 가진 시대가 있었다. 학교 전공과 무관하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하는 시대가 있었다. 월급에 목매여 자신의 비전이나 적성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20-30년을 재직해야 하는 시대가 있었다. 물론 아직도 이러한 현실은 존재하고 있어 많은 직장인들이 동서양을 불구하고 월요병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인생은 자기 살기 나름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 추구하지 않지만 세상에 맞추어 나가는 일 등등에만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가기만 한다면 한번 왔다가는 인생 너무나 허무하지 않은가?

세상의 모든 일은 인간이 해내온 업적물이며 인간이 만든 업적물이기에 인간이 허물고 새롭게 건축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별한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삶의 철학과 비전만 확실하다면 누구나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에 공헌하는 직업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교육계획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만들고 성취할 때까지 추구하는 교육관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토론토 대학 의대, 욕대학 비지니스 스쿨 등 이러한 학교와 전공을 부모의 의지에 의해 자녀에게 주입 공부시켜 진학에 성공하고 의사나 훌륭한 직업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이를 자신의 꿈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의지와 비전에 의거 추진하지 않는다면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그리 행복한 삶이라 느끼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자녀들이 중 고등학교를 다니며 자신의 적성과 비전을 설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학교공부를 잘하는 기계로 만들 것이 아니라 비전 스쿨, 데일 카네기 스쿨 등 자신의 인성과 적성을 개발하고 동기부여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떠한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지 사회적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도 이를 발견할 기회는 많다. 공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공부는 기본이 된 세상. 이기적인 천재보다는 단체의 협동심을 유발하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세상이다. 


 필자는 한국에서 중견관리자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는 업무의 임원을 담당해 본 경험이 있다. 연봉 억대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겠는가. 수천통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수많은 채용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다. ‘우리회사가 원하는 사람, 이렇게 없나.’ 좋은 기업은 공부만 잘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다.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사람, 조직 문화에 동기부여를 줄 사람, 회사 시스템에 혁신을 만들어 줄 사람, 즉 즉시 전력감 바로 이러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부만 해서 탄생되지 않는다. 이 경험을 토대로 필자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사회적 봉사 경험, 타인과의 협동능력, 이타적 사고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선 교육계획(Educational Plan)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녀 교육자금 마련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필자가 말씀 드린 것처럼 사회성과 이타심, 리더십을 길러 주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녀의 인성을 길러주며 적성에 맞는 진학계획을 세워 줌으로 인해 자녀가 평생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인생의 토대를 세워주는 것을 통합하여 말하는 것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OSAP이라고 알고 계시는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 많은 독자님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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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혁
58460
8806
2015-03-13
자녀 교육계획에 따른 OSAP과 RESP 활용법(1)

 

 우리 한국인들은 유태인, 중국인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자녀교육을 중시하는 민족이다. 1950년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65년여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은 민족은 역사상 없다. 바로 이러한 거대한 힘은 자녀 교육에 힘쓰고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 우리 민족의 영리함과 단결심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은 모국을 떠나 캐나다에서 모범된 이민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소수 민족중 하나이다. 자녀 교육에 온 힘을 다 쏟는 우리 민족의 모습은 우리 한인 사회에서 아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필자는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캐나다에 이민와서 자녀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한인사회에 보다 정확하고 계획적인 교육계획 및 교육비 Financing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한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부모들이 갖고 있는 교육계획이나 교육비 마련계획은 천차만별이다. 어떤 분들은 OSAP이라는 대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RESP라는 교육자금마련 투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때 필자는 자금마련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교육계획이 먼저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 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자금 마련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은 단순한 대학진학과 관련된 내용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대학진학 왜 해야만 하는가 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는 사고일 것이다. 부모세대가 공부하던 시절과 현 시점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전 우리 부모들이 공부하던 시대에는 공부만 잘하면 되었었다. 의사, 판사, 검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공부만 잘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직업으로 인해 명예와 돈을 한꺼번에 쥘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더 이상 없다. 우리가 살아왔던 대한민국에서조차 예전의 상황과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캐나다다. 완전히 다른 상황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살아왔던 안목으로 자녀를 교육 지도하면 결국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제 자녀들을 명예와 돈이라는 획일화된 삶의 명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삶, 세상에 공헌하는 직업과 커리어, 자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의 발전에 재능을 기부하는 삶 같은 자녀의 행복한 삶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오래전 필자가 학교에 다닐 때만해도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면 인생 패배자가 된다는 인식을 가진 시대가 있었다. 학교 전공과 무관하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하는 시대가 있었다. 월급에 목매여 자신의 비전이나 적성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20-30년을 재직해야 하는 시대가 있었다. 물론 아직도 이러한 현실은 존재하고 있어 많은 직장인들이 동서양을 불구하고 월요병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인생은 자기 살기 나름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자신이 하기 싫은 일 추구하지 않지만 세상에 맞추어 나가는 일 등등에만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가기만 한다면 한번 왔다가는 인생 너무나 허무하지 않은가?

세상의 모든 일은 인간이 해내온 업적물이며 인간이 만든 업적물이기에 인간이 허물고 새롭게 건축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별한 사람만이 무엇인가를 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삶의 철학과 비전만 확실하다면 누구나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에 공헌하는 직업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교육계획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만들고 성취할 때까지 추구하는 교육관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토론토 대학 의대, 욕대학 비지니스 스쿨 등 이러한 학교와 전공을 부모의 의지에 의해 자녀에게 주입 공부시켜 진학에 성공하고 의사나 훌륭한 직업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이를 자신의 꿈으로 생각하고 본인의 의지와 비전에 의거 추진하지 않는다면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그리 행복한 삶이라 느끼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자녀들이 중 고등학교를 다니며 자신의 적성과 비전을 설립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자녀들을 학교공부를 잘하는 기계로 만들 것이 아니라 비전 스쿨, 데일 카네기 스쿨 등 자신의 인성과 적성을 개발하고 동기부여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신만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떠한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지 사회적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도 이를 발견할 기회는 많다. 공부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공부는 기본이 된 세상. 이기적인 천재보다는 단체의 협동심을 유발하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세상이다. 


 필자는 한국에서 중견관리자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는 업무의 임원을 담당해 본 경험이 있다. 연봉 억대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겠는가. 수천통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수많은 채용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다. ‘우리회사가 원하는 사람, 이렇게 없나.’ 좋은 기업은 공부만 잘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다.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사람, 조직 문화에 동기부여를 줄 사람, 회사 시스템에 혁신을 만들어 줄 사람, 즉 즉시 전력감 바로 이러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부만 해서 탄생되지 않는다. 이 경험을 토대로 필자는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사회적 봉사 경험, 타인과의 협동능력, 이타적 사고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선 교육계획(Educational Plan)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녀 교육자금 마련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필자가 말씀 드린 것처럼 사회성과 이타심, 리더십을 길러 주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녀의 인성을 길러주며 적성에 맞는 진학계획을 세워 줌으로 인해 자녀가 평생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인생의 토대를 세워주는 것을 통합하여 말하는 것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OSAP이라고 알고 계시는 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 많은 독자님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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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a
차재혁
58468
8806
2015-02-13
이자율 상승 땐 파산 양산 가능성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2014년 10월 29일에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하고 상당기간(for a considerable time)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암호를 접하는 기분일 것이다. 경제적 이벤트는 항상 미래의 무엇인가를 암시한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Implication)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다면 자산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는 무엇인가를 양적으로 느슨하게 풀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뭔가’가 뭘까? 바로 미국 돈, 즉 달러다. 2008년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로 엄청난 부실채권이 양산된 미국은 금융 시스템이 완전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 양적 완화라는 것을 단행했는데, 한마디로 미국정부가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발행해서 이 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준 것이었다. 미국의 금융시스템 붕괴 위기는 이런 정부의 무차별적인 유동성 공급(양적 완화)을 통해 가까스로 모면할 수 있었다.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경제를 정상적인 경제로 돌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결국 이자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 양적 완화를 종료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급작스런 이자율 상승시도는 회복하는 경제를 다시 침체기로 몰아갈 수 있기에 상당기간(for a considerable time)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한 이유는, 미국 자체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양적 완화 같은 인위적인 조치를 계속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종료선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정상화의 연착륙을 위해 상당기간(for a considerable time)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이 점으로 인해 버냉키의 바통을 이어받은 옐런 의장이 과거 1년 동안 미국 경제를 잘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부터 독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주제를 나누어 설명 드려 보겠다.

 

 첫째, 도대체 양적완화와 금리가 무슨 상관인가?
 금리란 일종의 돈에 대한 사용료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돈’이라는 상품을 사용하기 위한 가격이라고 보면 편하다. 예컨대 1만불라는 돈을 은행에서 대출하면 꼬박꼬박 이자를 내야 한다. 모든 상품은 수요와 공급의 추이에 따라 가격이 변동한다. 그것은 ‘돈’이라는 상품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했다는 것은 그동안 시중에 ‘달러’의 공급량을 대폭 늘렸다는 얘기다. 


 어떤 상품의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면 해당 상품의 가격은 당연히 폭락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돈’의 가격인 이자가 양적 완화 기간 초저금리였고 이로 인해 채권시장은 호황을 누렸다. 돈의 공급이 넘쳐나니 돈의 가격인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자산관리를 잘하는 관리인은 채권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고객의 자산을 꾸준히 증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했다. 더 이상 시중에 돈을 풀어서 공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돈이라는 상품의 공급이 이전보다 줄어드니 돈의 가격인 이자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올라간다. 다만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거기에 단서조항을 달았다. 상당기간(for a considerable time)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의 금융당국에서 ‘상당기간(for a considerable ti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6개월을 뜻했다. 


 요컨대,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하면 분명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6개월 정도의 시한을 두겠다고 얘기한 셈이다. 결국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로 인한 금리인상은 조만간 다가올 미래라는 뜻이다. 


 
 둘째, 미국의 금리가 오른다는 뜻은 투자자는 미국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향후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과 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지거나 심할 경우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상황을 야기할까? 미국 이외의 나라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더 이상 저금리를 유지하는 나라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의 금리가 글로벌 여느 나라들보다 높기 때문에 돈은 미국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거래의 상당부분은 단타성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 상당수가 저금리를 유지하는 국가에서 금융상품을 팔고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진다. 


 투자자가 단시일에 빠져 나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는 나라는 어쩔 수 없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외국 돈, 예를 들어 달러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비축해 놔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1998년에 대한민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유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돈이 나라 안에서 고갈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금리가 올라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금융상품을 팔고 얻은 돈을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단기간에 국내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머징 국가들이 위험해진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세번째, 금리를 올리면 국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진다.
 각국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최악의 상황을 수수방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도 금리를 더 쳐줄테니 빠져나가지 말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부채 문제를 흔히 가계부채나 정부부채, 기업부채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부채를 합친 국가총부채에 달려있다. 부채란 풍선과 같아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늘어나면 순식간에 국가부채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한다. 금융기관들도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주들한테 이자 더 쳐줘야 한다. 금리상승 때문에 더 줘야하는 이자를 결국 누구한테 받아가겠는가? 당연히 대출받은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다. 


 변동금리 상품은 금융기관이 이자 상승으로 인한 자신의 부담을 온전하게 대출자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결국 빚을 진 수많은 국민들이 내야 할 이자가 상승하는 것이다. 


 
네번째, 이자가 오르면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한다.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쪽은 빚을 여러 개 떠안고 있는 다중채무자들이다. 부동산에 대출이 많이 끼어 있으니 이자가 오르면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다중채무자들의 경우 금리가 오르면 각각의 채무에 대해 모두 이자가 상승하기 때문에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결국 이 다중채무자들 중 이자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상당수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려고 시장에 내놓게 된다. 

 

다섯 번째,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몰리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시중에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시장의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무차별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이자는 돈에 대한 가격이다. 이렇게 단시일에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돈의 가격인 ‘이자’가 어떻게 될까? 상황에 따라 이자는 폭등할 수도 있다. 이자가 폭등하면 더 많은 다중채무자들이 무너지고 집값은 추가로 하락한다. 하우스 푸어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것이다.


 최근 유가 폭락으로 경제가 휘청거린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조금 낮추었고 시장에는 한번 더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하지만 유가는 바닥을 찍은 모양새다. 오늘 주유소에서는 일반 주유가격이 다시 리터당 1달러를 넘어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미국의 경제 활황으로 이자율 상승이 임박한 현 시점에서 자산투자에 대해 조심할 것을 조언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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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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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죽음보다 무서운 장애와 중병

 

 갑자기 환한 불빛이 나를 깨웠다. 수술 후 깨어난 것이다. 지난 연말 나는 급작스런 사고를 당했다. 20여년 만에 늦둥이와 함께 놀아준다고 스케이트장에 갔다가 엎어지는 바람에 큰 사고를 당했다. 스케이트를 타다 보면 늘 잘 넘어진다. 그래서 처음엔 그저 넘어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몸이 생각처럼 일어서지질 않았다. 


 누워서 일어서지 못하니 스케이트장 관리하는 사람들 두명이 내게 다가왔다. 내게 괜찮으냐고 묻는데 나는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저 ‘I am okay’라 말할 뿐이었다. 왜냐하면 몸은 이상한데 마음은 무지 창피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okay라 하니 그들도 어찌할 줄 모르는 것 같았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겨우 스케이트장 밖으로 나와 앉았다. 문제는 속이 메스꺼워지고 머리는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이 아파왔다. 잠시 후 나는 목이 많이 말라온다는 느낌에 물을 달라고 외쳤으나 스케이트장에 물이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빨리 집에 가자며 겨우 차에 몸을 실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하였다. 차에서 내리려 하는데 다리에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저 근육이 놀랐을 뿐이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내 자신에게 위로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가지 않으면서 나는 현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무엇인가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이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나는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고 즉시 말하였고 곧바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난생 처음 휠체어를 타는 순간이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휠체어 타고 가족이 나 대신 진료신청을 하고 대기 30분, 운 좋게도 응급실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진땀이 나고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는 등 내 상태는 점점 좋지 않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 가족이 대신 상담을 하였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 바로 이곳 응급실에 오게 되었는지. 


 늘 주변에서 또 언론에서 캐나다 의료시스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느려서 환자의 질병을 악화시킨다는 말을 들어온 나는 이번에 캐나다 의료시스템을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 나는 질병이 아닌 사고로 병원에 들어간 경우라 중대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는 다른 경우다. 단지 급히 치료가 되어야 한다는 상황만 다르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렇게 일이 벌어져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고 초진을 받고 나니 처음 나를 본 의사는 큰일 아니라는 식으로 나를 안심시켰다. 그러고 나서 X-Ray 촬영을 하고 나서 사진을 본 의사의 태도가 바뀌어가고 있음을 나는 느꼈다. 사진을 보고 나서 나를 보러 온 의사가 내 상태를 말해 주었다. 오른쪽 다리와 엉덩이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금이 가서 그냥 놔두면 부러지게 되고 부러진 뼈들이 내 살을 뚫어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서의 수술은 아주 위험하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분야 전문의를 불러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바로 입원하라 권유하였다.


 약 1시간 후 헐레벌떡 뛰어온 전문의를 만나게 되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이었다. 수술의 과정도 설명을 해주었다. 금이 간 부분을 고정시키기 위해 오른쪽 다리와 엉덩이뼈에 철심을 4개 박는다고 한다. 이 과정에 출혈이 심할 수 있어 수술 동의서에 수혈 동의서까지 함께 받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입원해서 병실에 올라가 있으면 자신이 부르겠다고 하였다. 


 옷을 환자복으로 갈아 입으며 마음이 많이 복잡해짐을 느꼈다. 혹시라도 죽게 되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하나? 수술이 잘 되더라도 장애상태가 길어지면 누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나? 나를 믿고 맡겨주신 내 고객님들의 자산관리는 어떻게 하나? 등 복잡 다양한 상황이 내 뇌리를 지나가며 나를 괴롭혔다. 


 수술은 새벽이 지나고 오전 9시가 다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밤에 병원에 입원한 후 수술까지 약 11시간이 지나갔다. 이 11시간은 나에게 있어 11년 같이 느껴졌다. 오전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을 무렵 두 명의 남자가 내 침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술실로 간다고 한다. 마음이 무척 착잡하다. 내 인생과 가족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몇 층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어두컴컴한 곳을 지나 수술 대기실에 가니 수술복과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내게 말을 건다. 현재 상태에 대해, 나를 수술할 의사에 대해, 내 기분에 대해,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 전까지 수술에 대해 무서웠던 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짐을 느꼈다. 


 나를 수술할 사람이 경험 많은 수술의라는 것, 그리고 수술 잘 될 것이니 걱정 말라는 그들의 격려가 내 마음에 위안을 주었다. 그리고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니 수많은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음을 느꼈고 내게 마취하기 위해 마스크를 갖다 대는 것을 보았다. 속이 메스꺼워지고 있음이 느껴지더니 기억이 없다.


 환한 불빛에 내 눈안에 들어왔다. 아 살아 있구나! 느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말이 귀에 들린다. 얼마나 잤을까. 나를 수술한 의사가 나를 깨웠다. 그리고 수술은 잘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재활을 잘해야 한다는 조언을 주었다. 지금부터 재활을 잘 하면 2-3 개월 정도면 정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 정말 감사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2-3 개월 공백으로 생기는 비지니스와 재정상태에 대한 생각도 함께 들었다. 


 인생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드라마틱하게 벌어진다. 이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행과 고통에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남한테만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자의 경우만 봐도 불행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시점 본인과 가족의 상황 및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지금 이후의 사망, 장애, 그리고 질병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을 구비해 놓는 것이야말로 재정계획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장치를 해 놓는 셈이라는 것을 조언한다.


 특히 사망이 가족에게 미치는 여파 이상으로 가장이 장애 및 질병으로 쓰러졌을 때 발생할 재정악화는 가족에게 더 큰 불행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보험계획은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잘 고려하여 탄탄하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번 사고를 통해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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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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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2015년 경제 화두] 이자율, 유가 그리고 환율

 

 


 

 2015년 을사년 청양의 해가 떠올랐다. 순박한 양의 해인 새해를 맞아 필자는 독자들께 어떻게 하면 잘살고 행복할 수 있는지 인생과 경제측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글을 쓰기 시작한다.


 올해는 자산관리의 방법과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해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경제와 돈의 흐름 자체가 바뀔 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 흐름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무쌍하게 발생하는데 각 경제 요소 중 가장 중요하게 흐름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자율이다. 


 2007년 말 미국발 경제 침체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동반 침체되자 당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버냉키 위원장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시작한 양적완화가 성공적으로 경제회복에 기폭제가 되었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 바통을 이어받은 옐렌 위원장이 양적완화를 종료시켰다.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를 극복하고 미국경제를 원상 복구시키기 위해 이자율 상승을 시키려는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양적완화 종료와 관련한 경제적 이벤트들이 지극히 긍정적으로 미국 경제를 회복시켰고 이로 인해 초유의 관심사였던 실업률을 6% 이하로 떨어뜨리는데 성공했으며 지난 3/4분기에 미국 GDP가 5% 달성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유가하락은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각국 경제수반들이 유가하락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영향을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에 따라 올해 글로벌 경제의 나침반은 우상향이 될 수도 또는 우하향을 가리킬 수도 있다. 

 

 2014년의 투자시장을 Review 해본다면 9월까지 캐나다 토론토의 S&P/TSX Index는 17% 상승하여 글로벌 어느 시장보다도 좋은 투자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가는 배럴당 $90이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오일 생산량이 급증하여 오일 비축분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중동의 OPEC이 감산을 결정하지 않자 유가는 곤두박질하기 시작하였고, 지난 11월에만 TSX는 9% 하락폭을 기록하였다. 


 캐나다의 TSX index를 구성하고 있는 3대 대표산업중 하나가 에너지 산업인데 유가 하락의 시기가 길어진다면 이로 인해 에너지 산업의 본거지인 알버타 주가 성장률 하락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은 자동차, 유통, IT, 시설재 등 소비산업에 지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자의 경우 경제 이벤트를 통해 투자처를 정하는 것이 투자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15년은 이자율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 해로 기록될 예정인데 시점은 현재 유가와 미국의 경제성장 현황과 지극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현시점에선 이자율 상승과 관련하여 실업률을 6%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실질임금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과 유가의 급격한 하락이 이자율 상승시점을 늦추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자율 상승시점은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자율이 상승되면 부채를 갖고 있는 채무자들의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 그리고 고비율의 부채를 갖고 있는 채무자들의 부도율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이자율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선 부채를 줄이는 자산관리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과 관련된 부채는 최우선적으로 청산해야 하며 투자적 측면에서 부동산과 연계하여 얻어 놓은 모기지도 축소하거나 없애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얼마 전 캐나다 국영방송국인 CTV에서는 도이치은행의 분석인 국내 부동산이 63% 고평가 되어있다는 내용을 방영하였다. 필자가 우려하는 점은 이자율 상승시점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는 것이다. 이자율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는 이중고에 빠져 개인 파산이 늘게 되면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14년도에 투자자였다면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제는 투자시장보다도 환율을 투자에 잘 적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 도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해외투자의 경우 자국통화보다 강한 통화에 투자할 때 투자수익을 추가 시킬 수 있다. 투자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자국통화보다 약한 통화를 가진 국가나 지역에 투자할 경우 환차손이 나기 때문에 투자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올해 캐나다달러 대비 미국달러의 강세가 다시 한 번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경제회복과 미 달러 강세라는 두 가지 매력적인 투자요소를 갖춘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작년 미국 S&P500에 캐나다달러로 투자했다면 21.9%의 투자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미국 S&P 500의 시장 수익률은 11.4%였다. 왜 환율을 잘 이해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대목이다.


 2015년 이자율, 유가 그리고 환율 3가지를 잘 주목하시면 독자여러분의 자산증식에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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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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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보수적 은퇴자가 고려해볼만한 ‘Guaranteed Income Fund’ 투자

 

 

 

 2000년대 이후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1-2%대의 GIC에 자금을 묶어 놓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지극히 위험하다고만 느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비롯한 금융자산 투자를 꺼렸기 때문이다. 


 또한 2007년말 미국으로부터 시작한 금융위기는 주식시장에서 대공황이후 가장 큰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안겼기에 그 트라우마로 인해 더더욱 금융투자를 꺼려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금융 선진국 미국으로부터 컨셉을 가져와 캐나다 대형보험회사들이 은퇴 준비자를 위해 만들어 판매해 온 유명상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바로 Guaranteed Income Fund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많은 은퇴준비자 및 투자자에게 호응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 GIF 상품은 저금리 상황으로 보험회사들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자 기존 GIF 상품 판매를 중지하거나 상품 구성형태를 변경하여 출시하고 있다. 


 필자에게 이 상품에 투자하여 자금 운용을 하시던 투자자들이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또는 이 상품에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를 위해 명확한 해석을 해 드리려 한다. 본 상품에 대한 잘못된 인지 또는 이해를 제대로 해석하여 보다 투자자의 향후 자산운용에 도움 되길 기대해 본다. 


 7%-5% 이자를 지급한다?


 2008년도 이후 몇몇 보험회사들은 이 상품에 투자하여 연간으로 측정하여 자금을 인출하지 않을 경우 7%를 지급한다는 상품을 출시 판매하였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원금에서 인출하지 않으면 7%를 지급받아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GIF라는 투자 상품은 투자를 할 경우 두가지 구좌로 운용을 한다. 하나는 보험회사가 말하는 자금 미인출시 7%를 지급하는 가상은퇴용 연금 구좌라 해석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 구좌의 가치산정은 실제 자산운용구좌의 가치와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반드시 은퇴시점에 연금으로 자금을 인출해야만 연간 7%의 Bonus Income 개념이 실제 돈 가치로 바뀐다는 점이다. 즉 연금으로 자금인출을 하지 않고 자금인출을 한번에 또는 무작위로 한다면 7%의 Bonus Income이란 개념은 투자자의 돈 가치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 운용 계획상 저금리 시대에 7% 또는 2010년 이후 출시된 상품의 경우 5% 확정 지급된다는 매력만 가지고 본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 본인의 생각과 다른 현상이 결과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본 상품은 반드시 7% 또는 5% Bonus Income을 연간 누적하여 은퇴시 은퇴소득형 자산으로 계획하고 자산을 운용한 경우에만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3년 Reset의 개념


 GIF 상품의 장점 중 하나는 투자자산을 운용하되 3년마다 투자자산가치를 Reset시킨다는 것이다. 투자를 시작한지 만 3년이 된 시점에 그동안 자산관리를 해 왔던 자산가치가 원금보다 높다면 그 가치를 그 이후 자산관리 실적이 나빠지더라도 보존(Protection)한다는 아주 대단한 계약인 것이다. 


 Reset을 매 3년 주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갖고 있는 금융자산 투자에 있어 가치가 오른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옵션이다. 모든 투자자산은 오르고 내리는 속성을 갖고 있다. 경제 상황 및 투자자산의 환경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 이러한 속성은 부동산 자산 역시 갖고 있다. 


 GIF라는 상품은 보험회사가 만들었지만 실제 자산운용은 투자회사가 위임 받아 하고 있고 투자자산의 설정은 투자자와 투자관리자가 상의하여 운용하는데 여기서 투자자산 관리자가 어느 정도의 자산관리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실제 투자실적은 천차만별이다. 


 더더욱 본 상품은 장기적인 계획이 동반되어야 만족도가 커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는 측면보다는 자산관리적 측면에서 전문인을 잘 찾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주지하시면 좋을 듯하다. 
 만약 중도에 자금을 인출한다면?


 GIF 상품에 투자한 후 성장시킨 자산을 은퇴소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 자금을 인출한다면 그동안 가상의 은퇴구좌에 축척해 놓았던 7% 또는 5%의 연간 Bonus Income 누적액 전체가 의미없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중도에 자금을 인출하게 되면 실제 자산 운용 계좌의 실적에 따라 이득을 본 상태 또는 손실을 본 상태에서 자금을 인출하게 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GIF라는 상품에 투자한 의미는 사라진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다. 중단기적인 자금의 경우 일반투자로 운용하는 것이 자산관리를 잘 했다는 전제하에 투자수익도 크고 수수료로 저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전체 자금인출이 아닌 부분 자금인출의 경우엔 자금을 인출한 해에만 계약시점에 설정된 Income Bonus가 7%든 5%든 가상은퇴구좌에 지급될 이자를 잃게 되는 점 외엔 상품투자계약이 유효하다. 


 GLWB(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계약은?


 바로 이 계약이 GIF의 본질적인 특혜다. 은퇴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은퇴자의 평생소득을 보장받는 것이다. 바로 최초 투자계약시 선택했던 GLWB계약이 은퇴소득을 받는 순간으로 부터 평생소득을 보장해 준다. 제대로 설계 운용했다면 이 시점부터 본 GIF 투자의 위력이 더해진다. 또한 많은 돈을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은퇴자금으로 사용하다 남은 자금의 경우 Probate Fee를 Bypass하여 Beneficiary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투자자 사망시 발생할 비용의 1.5%를 절약하는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다. 


 은퇴 이후엔 적극적인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인생에 있어 신체가 노화되고 기억력도 떨어지며 판단력이 쇠퇴하는 이 시점에 젊은 시절처럼 투자해서는 그때처럼 현명하게 자산관리를 해서 성공할 확률은 극히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가치의 상승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산가치를 세금 또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지키는 노력이 유효한 전략이며 특히 자산이 제법 되는 은퇴자의 경우 Estate Plan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Non-Registered Investment VS. RRIF


 Non-Registered account로 GLWB 기능을 갖고 있는 GIF에 투자했다면 연금 전환시 Joint로 전환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왜냐하면 두 부부의 생명이 다하는 시간까지 평생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요즈음 같이 장수시대에 이는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RRSP로 GIF에 투자한 경우 71세 12월 이전에 이를 RRIF로 전환하여 소득을 받게 되는데 GLWB 옵션을 갖고 있는 GIF 상품에 RRIF로 전환할 경우 RRIF Minimum Withdrawal amount 또는 GLWB Protected Value에 연금전환신청 연령(예 65세라면 5%)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하며 GLWB로 인한 평생소득은 역시 보장된다.


 또한 RRIF 산출로 인한 연 인출액이 GLWB보다 높아 더 많은 금액이 인출되더라도 이를 EXCESS WITHDRAWAL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특혜라 볼 수 있다. 하지만 RRIF 계약자가 사망을 한다면 GLWB도 계약이 끝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듯하다. 


 일반적으로 RRIF 계약자 사망시점 Death Benefit 잔액이 남아 있다면 지정 Beneficiary에게 Death Benefit이 지급된다. GIF가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변형된 GIF가 최근 몇몇 보험회사에서 출시되었다. 적어도 은퇴시점까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 변동성 있는 금융투자가 편치 않은 투자자에게 적격이라고 생각된다. 
 Income Bonus의 고정지급금액이 줄기는 했지만 대부분 Government Yield +0.5 -2.5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내년도부터 상승될 이자 상승에 따라 기존에 지급했던 Income Bonus보다 지급이 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투자자들의 상담을 해드리며 재무설계를 통한 상품투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결과론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독자께서는 필자에게 연락주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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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a
차재혁
58464
8806
2014-11-28
2014년도 연말 절세 요령과 재정상황 발전 기법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이제 거의 가고 있다. 봄철에 뿌렸던 씨앗은 이번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을 했고 이젠 풍성했던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눈발이 날리는 시즌이 되었다. 이번 연도 소득을 많이 버신 분들이나 자산관리를 잘 해 많은 이득을 보신 분들은 이제 내년 세금시즌을 맞아 세금절약에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2104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이번 칼럼에서 말씀 드리려 한다.


 첫 번째 활용가능한 절세법은 가족간 소득 분할(Income Split)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만약 올해 소득을 많이 벌어 큰 세금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이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것이다. 고소득을 번 납세자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 가족 구성원에서 소득을 투자용으로 빌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가족 구성원이라 하면 배우자와 자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8세 이하의 자녀에게는 본 방법을 사용하면 Kid Tax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떨어지니 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고소득 납세자보다 돈을 적게 번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본 방법을 사용하시길 권유 드린다.


 단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정부의 Prescribed rate(2014년도 연말까지 1%)에 해당되는 이자는 채무자(가족 구성원)가 채권자(고소득 납세자)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 만약 2014년도 12월 마지막 주까지 고소득 납세자가 돈을 가족구성원에게 빌려 주었다면 대출기간동안 이자율은 1%에 고정된다. 


 그리고 돈을 빌린 가족 구성원이 대출 자금을 투자한다면 캐나다 배당주 도는 배당펀드에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바로 Dividend Tax Credit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해외 배당주 투자는 이에 해당사항 없으니 투자시 이점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바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2015년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기부를 12월 31일까지 하는 방법이 있다. 2009년부터 2013년도 아직까지 한 번도 기부를 통한 Tax Credit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납세자 또는 배우자의 경우엔 Federal First-Time Donor’s Super Credit(FDSC)을 적용받을 수 있다. FDSC 제도는 $1,000까지 25%의 추가 Tax Credit을 제공하기 때문에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올해 부동산 투자, 주식 또는 펀드투자 등을 통해 큰 수익을 보신 납세자의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아직 수익을 실현하지 않은 뮤추얼펀드 등을 Registered Charity 또는 지난 칼럼에서 말씀 드린 Charitable Giving Fund에 기부할 경우 Capital Gain Tax를 지불하지 않고 Tax Receipt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실행하시면 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세 번째, 건강상의 이유로 OHIP제도 외 항목으로 치료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연말까지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Calendar Year로 12개월간 지출된 의료 비용 중 CRA에서 지정한 Eligible Medical Expense의 경우 Medical Expense Tax Credit(METC)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용이 세금공제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다. 2014년부터 시행된 추가 의료비용 적용 항목엔 Individual Therapy Plan, Autism을 앓고 있는 자녀를 위한 Behavior analysis therapy, 심각한 당료를 앓고 있는 환자를 돕기 위한 Service animal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다.


 네 번째, 투자 관련 비용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RRSP/RRIF와 관련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Non-Registered 투자에 있는 투자설계 및 카운슬링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불한 비용 그리고 투자관리와 관련하여 지불한 비용이 그 대상인데 일반 Mutual Fund에 지불한 MER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하다.


 투자관리 비용 세금 공제와 관련하여 자산가 계층을 위해 투자 계정당 $100,000이상을 투자한 경우 각 투자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프로그램의 경우 MER에 그 관리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투자 수익을 전액 투자자 계정에 지급하고 주기마다 관리 비용을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형태가 있는데 이 경우가 바로 Tax Credit 적용 대상이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필자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린다. 


 다섯 번째, 올해 투자한 자산 중 일부 손실이 난 투자자산이 있다면 2014년 마지막 주까지 손실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올해 투자자산의 성장 및 이익실현으로 인해 많은 소득세가 예상되는 납세자가 사용하면 좋다. Capital Gain으로 인한 소득세를 Capital Loss가 상쇄처리해 주기 때문에 세금의 양을 줄이는데 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투자를 한 투자자의 경우 환차손을 본 경우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사항 있는 납세자는 본인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인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란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절세를 위해 일부러 투자자산을 손실처리한 경우엔 자산매각일로부터 30일을 전후해서 해당 자산을 다시 구매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CRA는 납세자의 Capital Loss 신청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절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기타 세금 공제 대상 비용엔 Child Care Expenses, 학생대출과 관련된 이자 지급분, 그리고 이혼한 납세자의 Spousal support 지급금에 해당 사항이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상황 호전 및 은퇴를 위해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한 내용은 현재 70세인데 RRSP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의 경우 71세 12월까지 RRIF 또는 개인연금(Annuities)으로 반드시 RRSP를 전환해야 한다는 점. 아직 은퇴자금 준비를 시작하지 못하신 분께서는 TFSA(면세구좌)를 통해 은퇴자금 마련 투자를 시작하시라는 점. Disability Tax Credit을 받고 있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 정부 장애우 혜택을 유지하면서 장애우를 위해 자금증식 및 추가 정부혜택(Grant 9만불까지)을 할 수 있는 RDSP를 활용하면 $200,000까지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조금만 자기 자신 및 가족을 위해 신경쓰면 가계 재정은 늘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 기회를 통해 미래 행복한 가정 유지를 위한 주춧돌을 쌓을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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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a
차재혁
58462
8806
2014-10-31
기부가 주는 아름다운 삶과 절세 효과

 

 

 

 50대가 넘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Estate Plan(자산배분계획)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필자는 늘 한다. 자산배분계획은 용어 자체가 가져다주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때보다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더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고 현자들은 이야기 한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돈이 적다고 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돈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타인을 돕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삶의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다. 


 Estate Plan을 하다 보면 삶의 많은 면을 보게 된다. 기존에 살아 왔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가족의 의미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배려 등을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보고 싶은 의미 있는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Estate Plan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인데 자산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기 전에 현 시점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은퇴 이전의 삶,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이에 필요한 삶의 계획을 정확히 만들며 계획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필요자금을 산출한다.


 필요자금을 산출한 후 현 시점 필요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자산관리의 향방을 달리하는데 필요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필요자금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바로 이 투자계획에서 목표자금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투자기간을 설정하게 되고, 투자기간과 투자자의 위험 감내도에 따라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목표자금을 달성할 실행 계획을 세워 자산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만약 필요자금이 현 시점 충분히 보유된 상태라면 두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은퇴시점까지의 자산관리와 은퇴 후의 소득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절세구조의 자산관리를 실행하면 만족할 만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Cash Flow를 만들고 나면 이로 부터 자산배분계획에 들어가는데 자산배분계획에 있어 필요한 내용은 현 시점 사망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자산 소유주가 사망하면 일부 특정 자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Estate라는 가상의 자산목록에 포함되게 된다. Estate는 유언장에서 정한 Executor에 의거 유언장 지침대로 자산배분을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 주의할 점은 자산 소유자가 지불해야 할 부채, 최종 소득세, 그리고 Probate Fee와 관련된 유동화 자산이 Estate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다. 유동화 자산은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을 지칭하는데 이에는 Money Market Fund, Cash, Life insurance proceeds 등을 포함한다. 물론 투자형 금융자산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가치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자산 소유자 사망시에 가치 하락이 된 상태라면 손실을 본 상태에서 자산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유동화 자산에서 배제한다는 점 기억해 두면 좋을 것이다. 


 또한 Estate는 Probate Process를 거쳐야 자산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언장에 제대로 된 자산배분 지침을 만들어 놓지 않을 경우 자산 배분 지연 및 비용 증가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면 좋을 것이다.


 Estate Plan에 있어 자산 배분을 고려할 때 또 하나 고려하면 좋을 듯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부계획(Charitable Giving)과 관련한 내용이다. 자산 소유주가 자신과 배우자 평생에 필요한 소득을 확보했다면 남은 자산을 모두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자산 소유주 자신이 평상시 생각했던 사회적인 공헌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계획하여 실행하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부는 일반적으로 교회나 성당과 같은 종교단체를 비롯한 Registered Charity에 현금으로 주는 것을 생각하고 이를 행함에 있어 Tax Benefit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Registered Charity에 기부하는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기부를 생각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사회적 공헌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 교육에 대한 기부, 아프리카 난민에 대한 기부, 병자를 위한 기부 등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 


 기부에 대한 목표와 의미를 정하였다면 이제 기부를 어떤 형식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부활동을 위한 자신만의 기부 펀드를 만드는 것이다. 기부자 본인이 직접 Charity를 만들고 이를 수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를 하기 위해선 많은 부대 비용과 관리 비용이 든다. 따라서 복잡한 Charity를 직접 만들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만들되 기부자 본인의 의지대로 Charity를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한다. 


 캐나다에는 몇몇 유명 투자회사들이 Charitable Giving Fund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소개한다. 첫째, 최초 기부자금은 $25,000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Charitable Giving Fund는 현금, 주식, 채권, 생명보험, 뮤추얼 펀드에 의해 불입될 수 있다. 셋째, 기부자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지칭된다. 예를 들면 Kims Family Charitable Giving Fund 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기부자금을 다양한 형태로 투자 운용하여 기부자금의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다. 다섯째, 기부할 Charity 또는 대상자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 여섯째, 기부자 사망시 Charitable Giving Fund를 대체 운용할 Successor를 지정할 수 있다. 일곱째, Tax Receipt는 기부자금이 불입되는 해 발행되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Estate Plan에 따른 기부계획 외에도 절세 계획상 매년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나 개인 그리고 부동산 및 주식 투자로 익년도 소득세가 많이 예상되는 사람들의 경우도 Charitable Giving Fund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CRA에 세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리고 기부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삶의 가치는 높아진다고 생각하며 이에 관심 있는 독자는 필자에게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하겠다.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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