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케이스는 주인과 세입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을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세입자는 같은 콘도에 산지 19 년 하고도 6 개월이 지나고 있었다. 세입자는 사고로 인하여 장애인 진단을 받은 상태이다. 이 콘도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유닛을 점검 중에 우연하게 바퀴벌레를 발견하여 주인에게 보고를 했고, 주인은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주었다.
내용은 바퀴벌레가 있으니 방역을 하기 전에 유닛을 검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세입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서 검사가 지연되므로 주인은 결국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내었다.
첫 번째 히어링에서는 세입자가 주인이 주는 (방역업체에서 원하는 프로세스) 지시에 따르겠다는 조건으로 히어링이 끝났다. 주인은 방역업체를 불러 점검을 한 후 방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세입자에게 알려 주었다.
예를 들면 가구들은 중앙으로 모아서 비닐 등으로 봉해 놓고 TV장은 벽으로부터 최소한 12 인치 띄워 놓고 주방에 있는 모든 것들도 비워 놓으라는 것이다. 또한 옷들도 역시 봉투에 담아 봉해 놓으라는 업체의 요구를 보드 명령서에 명시 되어 있는 기간, 7 일 전에 전해 주었다.
방역 날이 되어서 업체와 주인이 유닛에 들어가 보니 세입자는 지시 대로 따르지 않고 여기저기 옷들과 쓰레기 등을 그대로 방치를 하여, 방역업체는 당일 방역을 할 수 없다며 그냥 돌아가 버렸다.
주인은 보드에 세입자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히어링 없는 빠른 퇴거 명령서(이런 경우 세입자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히어링도 없이 빠르게 퇴거 명령을 받는다)를 받았다.
하지만 세입자는 지역의 세입자를 도와주는 법 자문 단체에 부탁하여 “Landlord failed to accommodate him under the Ontario Human Rights Code.”를 제출하여 다시 히어링을 진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세입자가 장애자인데, 이에 준해 주인이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인권 보호 차원에 어긋난다는 주장이고, 퇴거 명령을 무효화 시켜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주인은 빌딩 매니저를 증인으로 참석시켜서, 그동안 얼마나 주인과 매니저가 세입자를 도와 왔으며, 7 일전까지 방역 노티스를 주려 거의 2주 정도 세입자를 기다리고 찾아 다녔다는 증언을 하였다.
멤버는 장애인으로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세입자와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신중하게 듣고 판단하여야 하는 조심스러움을 히어링에서 보여 주었다.
주인은 처음부터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다. 멤버 명령서에 의하면, 주인으로서 세입자에게 시간을 주었으며, 빌딩 매니저의 증언으로 주인이 세입자가 장애 인이므로 배려를 해주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세입자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그와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세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전에 내렸던 퇴거 명령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요즘 부쩍 세입자의 보호를 주장하며 나오는 케이스들이 늘어간다.
위의 케이스는 육체적인 장애인이었지만 정신적인 장애를 이유로 주인을 힘들게 하는 케이스들도 올라오고 있다.
어디까지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지만 역시 위에 케이스처럼 뚜렷한 증거 없이는 멤버에게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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